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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부동산 조회수 : 1,586
작성일 : 2019-11-16 06:16:38
지금사는집에서 2년살았구요..


1년만 재계약하고 지금까지 3년살았어요..


재계약할당시 저희보고 복비내래서..이사비용보다는 싸니까 낸다고했구요..


그런데 이번에 전세값을 올려서 내놨는데(1년전에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가까운부동산가서 사정얘기하고


두곳에내놓고 복비를 정했는데..


처음에 집주인이 아라서 내놓으라고해놓고선 이제 자기가 아는곳에내놨나바요..


그럼 저는 제가 보여주고 싶은곳에만 보여줘도되나요?


(집주인이 말한부동산과는 복비얘기를 한적이 없어요)


어차피 복비는 저희가내고 기간은 1월초에서 2월말까지 가능합니다..
안나갈경우 12월에는 다내놔야할거같긴한데..
IP : 49.167.xxx.22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계약
    '19.11.16 9:21 AM (114.204.xxx.40)

    ?
    재계약 1년했으면 만기인데 세입자가
    내는거 아닌거 같은데요.
    중간에 나가시나요?

  • 2. 부동산
    '19.11.16 9:28 AM (223.33.xxx.69)

    재계약할때 1년만하자했더니
    1년하고 복비를 내든지
    나가든지 2년하든지 하쟀어요..
    (나가면 어차피 자기들이 복비내야하는데..)
    이사비 에어컨설치비 등등 복비가 싸겠다싶어 낸다고했어요..

  • 3.
    '19.11.16 10:20 AM (1.242.xxx.203)

    주인한테 말하세요.
    복비는 내가 부담하니 내가 원하는 부동산하고 거래하겠다고요.
    님이 올린 부동산에서 님복비와 새로운 세입자 복비 둘다 먹겠다고
    전세물 안풀지 않는 이상 부동산들 사이트에 올려서 공유해요.
    세입자 복비 먹을 부동산에서 손님 데리고 님네 부동산으로 연락해서
    집 보러오는거죠.
    님내놓은 부동산하고 전속하기로 하고 복비 흥정한거 아니라면
    주인이 내놓은 부동산에 전화해서 그집 복비 내가 내는데 복비얼마 이상은 안된다.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라면 주인한테 말하겠어요.

  • 4. 부동산
    '19.11.16 10:35 AM (223.33.xxx.69)

    그쵸?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해요..
    이사짐 싸고푸는것보다
    집주인과의 신경전이 너무힘들어 새벽마다 깨네요..
    이제 내집으로가니 당분간 걱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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