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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연차 관계로 문의할려면 어디다가 전화해야 하나요?(서울)

노동청 조회수 : 1,044
작성일 : 2019-11-12 11:25:04

올해 에이전시를 통해 A라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5/01~12/31 입니다.

에이전시에서 5/1일이 근로자의날이라 5/2부터 출근을 하면 된다했고, 연차는 8개 쓸 수 있다 했습니다.

지금 A라는 회사와 연차 남은것 때문에 얘기하다보니

5/2부터 출근했으니 5월 연차는 줄 수가 없고 계약서를 5/2부터로 다시 쓰자고 합니다.

이건 아닌것 같아 노동청에 문의 할려는데

어디다가 문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노동청을 검핵하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노동청본점

서울고용노동부..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문의는 어디다가 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IP : 61.80.xxx.15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1.12 11:46 A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상식적으로 회사입장이 맞는거 아닌가요.
    5월1일에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날짜를 계약일로 할수가 있나요.
    아직 출근도 하지 않은 직원한테 출근하기도 전인 공휴일에 유급휴가는 주는곳은 세상어디에도
    없을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럼 그 회사가 계약직은 5월1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원글님은 그날 결근한게 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연차가 없는거고요.

    원글님께는 그 하루의 연차수당이 중요한가 모르겠는데요
    저라면 일을 하지 않은 하루에 대한 댓가를 달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 2. 보통
    '19.11.12 11:58 AM (112.223.xxx.58)

    휴일이 있는데 그 날부터 입사계약을 하지는 않잖아요
    4월부터 근무한 사람이면 5/1 휴일이라고 해도 5월 첫근무 시작한거면 5/2 첫출근한건데
    저같음 그냥 양심상 연차수당 안받을것같아요
    세상을 너무 손해안보고 다 챙기고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 3. 원글입니다.
    '19.11.12 12:14 PM (61.80.xxx.151)

    5월 1일이 근로자의날이라 회사는 휴무였습니다.
    5월 1일이 회사 휴무일이 아니거나 계약직은 출근하라 했다면 당연 출근하지요.
    저는 그 하루의 연차수당이 중요하다기보다 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서 알아볼려는 겁니다.

  • 4. 노동청
    '19.11.12 12:14 PM (223.62.xxx.204)

    해당문의는 서울지방노동청에다가 하시면 되구요. 노동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표번호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전화하시먼 되요.
    5/1일은 근로자의 날이구요. 이날은 법정공휴일이기때문에 근무하지 않아도 연차에 기산되는게 맞습니다. 만약에 5/1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로 1.5배 가산되어서 지급되어야 하구요. 따라서 5/1일을 계약 시작일로 봐야하고 1달만근시 지급되는거에 따라 6/1, 7/1, 8/1, 9/1, 10/1,11/1,12/1 이렇게 7개가 지급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전에 8개지급을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8개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5/2일 입사날짜로 잡아도 1달만근시 1개가 지급되기 때문에 개수는 똑같습니다.
    댓글보니 양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법적인 근로자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손해안보고 챙긴다 이런말씀은 좀 그렇네요.
    이상 현직 노무사였습니다.

  • 5. 노동청
    '19.11.12 12:19 PM (223.62.xxx.204)

    만약에 5/2일에 근로시작일을 잡아도 위 처럼 6/2, 7/2~12/2일에 발생하는거구요. 만약에 5/1일을 근로시작일로 잡지 않았으면 5월달 월급이 5/1일분은 차감되서 지급된건가요? 만약에 차감되서 지급하지 않고 원래 월급액이 나온다면 회사에사도 5/1일에 근무했다고 보는거죠. 그럼 월급계산은 근무한거로 보고, 연차휴가 기산은 따로한다? 말이 안되죠.
    회사와 잘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6. 노동청
    '19.11.12 12:20 PM (223.62.xxx.204)

    아 전화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전화하셔서 상담원하시면 노동청 노무사 연결해주거나 아니면 노동청 직원 검색에 노무사를 찾아서 직접 노무사한테 전화하셔도 됩니다.

  • 7. 위에 두분
    '19.11.12 12:33 PM (110.70.xxx.204)

    예전에 1년 계약직하는데 1/1 쉬는 날이니까 1/2부터 계약서쓰고 퇴직금 안주려고 했던 곳이 생각나네요
    무려 시청이었어요

  • 8. ===
    '19.11.12 12:42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위에 노동청님
    5월1일에서 12월31일 까지 만근하면 연차가 총8개인데
    왜 12월에 만근했는데 1/1에는 연차를 안주는걸로 계산하셨나요.
    당근 1/1에도 연차를 줘야지요.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다 하루 쉰것도 아니고
    아직 회사에 입사도 하기 전인데, 계약직 직원에게 휴급휴가를 주는 회사가 어딧을까요.
    계약서는 처음부터 회사에서 날짜계산을 잘못한 실수로 작성하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정도는 근로자?가 이해하고 넘어가야되는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노동청에 전화하면 당연히 계약서를 5월1일부로 작성했으니까 5월1일부로 근로한거다 라고 하겠지만
    아무리 자기 권리도 중요하다지만 이건 좀....별로네요

  • 9. ===
    '19.11.12 12:56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110.70.xxx 님
    전 근로자인데요. 그게 회사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도 하지 않은 휴일을 당겨서 계약해 줄려고 하는 시장이나 사장이 어딧겠어요.
    나랏돈이 그렇게 나가는거 전 싫으네요.

  • 10. 노동청
    '19.11.12 1:06 PM (223.62.xxx.204)

    계약기간이 5/1-12/31까지인데 왜 12월만근과 1월연차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만 혹시 입사1년이후 연차부여방식과 헷갈리신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면 입사한지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한달 만근시 1개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직원에게는 연차휴가가 부여가 안된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회사가 5인미만이거나 혹은 해당 근로자가 주15시간 미만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회사에서 실수를 했다고 넘어간다고요? 너무나 안일한 발상이시네요. 회사에서 인사팀이나 관련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다면 근로자의날에 입사하는 직원의 근로시작일을 체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입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알고 용인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입니다. 원글님은 그걸 확인해보고 싶으셔서 애초에 질문을 물으신건데 거기다가 마치 원글님을 개념 없는 사람인 뉘앙스로 물으신건 아닌것 같아서 말한 것입니다.

  • 11. 노동청
    '19.11.12 1:07 PM (223.62.xxx.204)

    그리고 해당 연차관련문제는 나랏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지급하거나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12. 노동청
    '19.11.12 1:08 PM (223.62.xxx.204)

    아 핸드폰이어서 수정이 안되는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13. 원글입니다.
    '19.11.12 1:13 PM (61.80.xxx.151)

    저는 그 하루의 연차수당이 중요하다기보다
    5/01 자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지금와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알아볼려는 겁니다.

    노동청님!!
    자세한 댓글 고맙습니다.
    월차가 1/1~1/31 만근시 1/31에 1개 발생 이런식으로해서 1년이면 12개가 되는 줄 알았는데
    1/1~1/31 만근시 2/1에 1개 발생 이런식이군요.
    몰랐던것을 알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사는 원래 7개가 맞다하니 7개로 인증은 하면 되는데
    지금와서 5/2자로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데 다시 안 쓰겠다해도 되겠지요.
    급여는 5월에 한달분 전액 받았습니다.

  • 14. 원글입니다.
    '19.11.12 1:13 PM (61.80.xxx.151)

    예전에 시청에 근무하셨던 분 그런일이 있으셨군요~~~

  • 15. ===
    '19.11.12 1:23 PM (59.21.xxx.225)

    노동청님
    계약기간이 5/1-12/31까지인데 왜 12월만근과 1월연차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만~~

    8개월 만근했으니까 당연히 8개의 연차가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회사라면 당연히 8개 줍니다.

    그리고 나랏돈이하고 한것은 저위에 110.70.xxx 님께 드린 댓글이였어요.
    근로계약서 대로라면 당연히 연차가 8개가 맞는거고요
    노동청님 말씀 처럼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그에 합당합 주차와 연차를 주는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치만 저라면 출근도 하기도 전 휴일에 대한 연차를 달라고 하지는 않을거예요.
    첫댓글부터 저라면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16. ===
    '19.11.12 1:24 PM (59.21.xxx.225)

    1/1 일은 미사용 연차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7개연차 사용하고 나머지 1개는 돈으로 지급 받겠네요
    어쨌든 연차는 8개네요

  • 17. 음^^
    '19.11.12 4:24 PM (121.134.xxx.30)

    노동청님 현직 노무사이신거..에 비해, 너무 법조문 위주의 해석만 하시고, 기업 실무 현장 경험은 없으신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레 듭니다^^; (아니면 노무사 경력이 몇년 안되시거나, 기업체 인사팀과 일해본적 없이 노무법인에서 근로자 상담만한다거나 그러신거 아닌지요^^;)

    현실에서는 에이젼시에서 5월부터 근로(그러니까 5/1로 얘기)라고 했더라도, 실제 첫날이 휴일이라 그 다음날부터 실출근이 이루어지면, 해당 출근일부터 계약서를 쓰는게 통상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노동청님 말씀대로 5/1부터 근로로 잡는 것이라면, 당연히 12/1-12/31까지 1개월 만근하여 12월분 연차도 하나 생기니까(12월 만근하여 1/1발생할 연차 미사용분)총 8개가 되는 것이지, 법보다 유리한 계약조건 개념의 8개도 아니지요^^

    저는 ===님 댓글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언이라고 봅니다^^

  • 18. ===님
    '19.11.14 9:35 AM (110.70.xxx.18)

    나랏돈 되게 아끼시네요
    1년 만근한 사람 퇴직금 안줘서 부자나라되겠네요
    나라에서 그런 불법을 조장하고 참 좋은 나라네요
    세금 혼자 내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세요
    몇억 몇조씩 날아가는 세금은 생각않고
    최저시급 받으며 1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뺏어가는 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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