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6학년형이 성추행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초등맘 조회수 : 2,809
작성일 : 2019-11-10 22:45:59

주말에 편의점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는데.
그 와중
상대방 형이
아이의 팔 꺽고.
아이의 성기도 일부러 만졌다고 합니다.
(그 옆 친구와 그 상대6학년 아이들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너무 부끄럽고 화가나서 집에 와서 우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IP : 59.27.xxx.3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19.11.10 10:49 PM (61.253.xxx.184)

    학교에 해도 어차피 미온적으로 할거고
    경찰에 신고해야죠뭐.

    신고하기전에 님이 그아이들과 통화를 하든지
    만나서...녹음을 남겨두시고 신고하시는게 나을겁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성추행...(여자인경우죠)이런걸 크게 보고 있다고 해요
    남자들 경우에도 뭐....

    그리고 이 사건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님아이 트라우마 생길겁니다.

  • 2. 당연히
    '19.11.10 10:52 PM (122.34.xxx.222)

    학폭 열거나 경찰 신고해야죠
    성추행은 죄질이 더욱 나쁘고 재범의 여지가 아주 높아서 학폭보다 경찰 신고가 더 나을거 같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경찰 신고하세요.
    성추행은 평생 가는 큰 상처입니다. 부모가 아무 대처없이 학교에 끌려다닌다면 아이의 원망이 아주 커질겁니다
    학교나 가해자 측에서 어찌 나오든 끝까지 싸우세요

  • 3. 그정도면
    '19.11.10 10:54 PM (61.253.xxx.184)

    그리고 학교앞에서 성추행 당하는 초중..여자애들.....
    당하면 엄마들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더라구요
    경찰도....그 사안을 엄청 크게 취급해요...찾으러 막 다녀요
    편의점이면 cctv 있을거구요. 찍혔을 가능성도 많구요.
    삭제될수도 있으니,,,빨리 신고하는게 제일 낫지요

    조용히 지나가고 싶겠지만
    이런건 시끄럽더라도
    내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나서야죠.

  • 4. 당연히
    '19.11.10 10:57 PM (122.34.xxx.222) - 삭제된댓글

    일단 원글님이 아이에게 들은대로 지금 상세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상황 다시 물어봐서 녹음해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올린 글도 삭제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경찰 신고 일단 내일 아침에 하고나서 학교 찾아가서 담임과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목격자 증언 필요하니 목격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생이면 내일 협조구하세요
    그 '형'이 중학생인가요?

  • 5. 자비없죠
    '19.11.10 10:58 PM (211.226.xxx.65) - 삭제된댓글

    6학년이면 그런거 하면 안된다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는 나이고
    당한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아닐까요?

  • 6. 그정도면
    '19.11.10 10:59 PM (61.253.xxx.184)

    그리고 상대아이를 위해서도 신고해야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기전에 잡아야죠

    아이스께끼도 안되는 세상에...성기를 잡다니..

  • 7. 원글
    '19.11.10 11:06 PM (59.27.xxx.39)

    내일 일찍 경찰서에 연락하겠습니다.

  • 8. ㅇㅇ
    '19.11.10 11:24 PM (110.70.xxx.73) - 삭제된댓글

    교사들 믿지마시고
    경찰에 바로 고소하세요.
    여건있으시면 변호사 상담하시구요.

    꼭 좋은 일 있으시길..

  • 9. ㅡㅡ
    '19.11.10 11:35 PM (14.55.xxx.230) - 삭제된댓글

    혹시 경찰이 나이 때문에 어차피 처벌안된다고 할수도 있어요. 학교 학폭위 쪽으로 가도 증거 제출하는게 당연히 유리하고요.
    편의점 cc카메라도 할수있으면 미리 확인해서 준비하고, 아이 통해서나 엄마가 보호자니까 통화나 카톡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되는게 좋아요. 카톡화면 캡쳐하고 통화내용 법원 앞에가서 녹취하구요. 나중에 목격한 사람 진술서 비슷한거 받을수도 있고요.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든 증거 준비하시는게 좋아요. 경찰이든, 학폭이든 알아서 해주지 않고요. 증거없으면 정말 개싸움됩니다. 경찰이 나이 따져도 경찰에 먼저가야 학교가 확실히 움직입니다. 그냥 애 말만으로 신고하고 학폭 열면 애 진술만으로 될텐데 그 과정에서 아이 상처받습니다. 엄마가 당차게 나가고, 아이를 철저히 보호해야합니다.

  • 10. 그정도면
    '19.11.10 11:42 PM (61.253.xxx.184)

    낼아침 경찰에 바로 신고보다는
    증거가 우선이겠죠
    cctv는 님이 가면 안보여줄수도 있어요(님에게 보여줄 의무는 없으니까요...)...개인정보 관련이라...아마 경찰만이 볼수 있을수도 있어요
    낼은 증거수집을 하시고...어느정도라도 증거가 확보되면(녹음)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 11. 그정도면
    '19.11.10 11:43 PM (61.253.xxx.184)

    폰으로 녹음시..
    비행기모드로 하고 녹음해야해요....녹음중 전화들어올수도 있으니..

    가해학생도 내일 만나서 물어보세요(녹음도 하시고)
    이성적으로 물어보세요. 협박같은건 하지 마시고요(잘못하면 님이 협박죄?로 걸릴수도 있고..애가 겁먹고
    안했다고 오리발 내밀수도 있으니)

  • 12. 빨리
    '19.11.10 11:53 PM (122.34.xxx.222)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cctv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하시고나서 학교 담임샘도 만나서 이야기하셔야죠. 이만저만해서 경찰 신고했다고요.
    여기 글 삭제 마세요. 아이가 했던 내용 잘 정리해서 써놓으시고 인상착으나 목격학생 이름 등등 잘 기록해놓으세오ㅡ

  • 13. ...
    '19.11.10 11:54 PM (218.147.xxx.184)

    얼마전 들은 성교육 강의에서 강사님이 성추행을 아이가 당했을 경우 꼭 핸드폰 메모장이나 문자등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해서 기분이 나빴다라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 후의 기분등을 꼭 증거로 남기라고 했어요 메모장에 적든지(저장한 날짜가 남겠죠) 아니면 그걸 친한 친구들 있는 단톡방에 올리라고 그러고 경찰이든 학교에 신고하면 그걸 증거로 그담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했어요

  • 14. ㅡㅡ
    '19.11.11 12:10 AM (14.55.xxx.230) - 삭제된댓글

    경찰에 빨리 가는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경찰이나 학교는 아무것도 안해줍니다. 확인만 할뿐. 일단 증거가 있어야 해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아이 일기, 메모. 같이 있던애들과 카톡. 상대방과 통화. 상대아이는 직접 만나지 않는게 좋겠어요. 나중에 그걸로 물고 늘어질수도 있어요.
    저는 학폭이었지만, 카톡 캡처, 아이와 상대방 통화본 녹취 , 상대부모에게 상황알리고 사과요구했으나 적반하장 신고하라해서 준비한거 (고소장도 미리 준비함)가지고 바로
    경찰서가서 신고함. 고소장을 진술서 형태로 육하원칙에 맞게 쓰면 매번 같은 얘기안해도 되요. 같은걸로 바로 교장 찾아갔고요. 그러면 경찰에서 부르고,알아서 학폭 엽니다. 저는 학부모회에도 알렸고요.

  • 15. 경찰서에
    '19.11.11 12:29 AM (223.62.xxx.133) - 삭제된댓글

    바로 고소하라는 윗 댓글,
    뭘 모르시는거 같아요.

    아이 문제로 상대가 괴롭혀서 경찰서 다녀온적 있었는데
    녹음한거 들고가도 이정도로는 약하다고 하더군요.
    증거없으면 학폭, 경찰 고소 성립 안 되고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거의 발을 뺀답니다.
    뭘하든 확실한 증인, 증거 확보는 필수 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04146 지금 저널리즘 J 라이브 합니다 ~~ 1 본방사수 2019/11/20 654
1004145 고3맘 티안내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10 고3맘 2019/11/20 3,599
1004144 보통 보청기 어디서 맞추나요? 병원 혹은 보청기 센터 7 보청기 2019/11/20 1,919
1004143 어제 브라질 축구 경기 3 set 2019/11/20 1,153
1004142 패딩 질문입니다 3 궁금이 2019/11/20 1,839
1004141 그부분에 콩만한 여드름 같은게 났는데요ㅠ 7 2019/11/20 2,548
1004140 버스에 앉았는데 누가 음료수를 흔건히 흘려 젖었어요 화남 2019/11/20 1,112
1004139 제발 아이들 운동화좀 주기적으로 빨아주세요 11 코썩 2019/11/20 6,105
1004138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불만이 많지만, 4 판다 2019/11/20 1,403
1004137 누군가 작정하고 괴롭히려는 경험 5 경험 2019/11/20 1,758
1004136 삼푸 용기 재사용 하면 폐암 위험?? 맞나요? 36 덕용 2019/11/20 19,281
1004135 집값 빼달라고 하루종일 시달리네요. 37 짜증난다 정.. 2019/11/20 20,876
1004134 언론은 왜, 미국이 방위비를 5배나 올린다는데도 조용한가 16 2019/11/20 2,524
1004133 처치 곤란 아이스팩은 정육점에 주세요. 2 유용 2019/11/20 2,529
1004132 중1아들 이제 학원가기싫어서 거짓말까지 하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1 아오 2019/11/20 1,700
1004131 겨자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 음식 좀 알려주세요 12 2019/11/20 2,098
1004130 검찰이 장시호 입시 비리는 손도 안 대더니? 3 .... 2019/11/20 1,157
1004129 유튜브 '日욱일기' 비판 영어 영상 '19금' 하루 만에 풀었다.. 1 뉴스 2019/11/20 1,753
1004128 카드 이용한도 상향 신청하면 신용도 하락되나요? 2 tmfrl 2019/11/20 2,109
1004127 소풍 떠난 울 고양이 꿈에 보이지도 않네요... 16 집사 2019/11/20 2,129
1004126 개화역근처 도시개발 12단지 아파트 1 직딩 2019/11/20 1,205
1004125 혹시 미국에서 한국 계좌로 송금하면 시간이 오래걸리나요? 6 dd 2019/11/20 1,099
1004124 초등 수영강습 조언 부탁드려요~ 4 초2맘 2019/11/20 902
1004123 30대 중후반님들 옷 어디서 사요? 10 wtffff.. 2019/11/20 4,443
1004122 설계사가 1년짜리 실비보험을 해약하고 다시 계약하라 권하는데요 5 실비보험 2019/11/20 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