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보통 사기업에서 근무중에 부하직원 때려서 사법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1,411
작성일 : 2019-11-10 20:16:25
보통 저런 경우에 징계 받고 끝나나요, 아니면 해고당하나요?
IP : 218.152.xxx.1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크리스티나7
    '19.11.10 8:16 PM (121.165.xxx.46)

    케바케겠죠. 사기업이라
    걱정되시겠어요.

  • 2. ..
    '19.11.10 8:17 PM (218.152.xxx.137)

    제 얘기는 아니고요, 궁금할 일이 있어서요..

  • 3. ..
    '19.11.10 8:21 PM (61.74.xxx.92)

    때린 것만으로는 징계는 몰라도 해고는 어려울거 같은데요. 부상입거나 영구적 장애 입은 정도는 모를까요. 업무상 잘못한게 아니라 개인대 개인문제, 직원간 인간관계이니까요. 다만 기업이미지를 손상시킬 정도로 물의를 일으킨것만 아니라면요...

  • 4. 사기업
    '19.11.10 8:23 PM (110.13.xxx.68)

    인사정책에 따르겠지만 대부분 사법처벌전에 거의 서로 합의하고 끝나던데요..저렇게 되면 사법처벌은 안받고 회사에서 징계받고(폭력행사한 사람이) 둘이 같은 팀이면 팀 옮기고(맞은 사람이 가던, 때린 사람이 가던) 끝나더라구요. 팀이 원래부터 같지않다면 서로 팀도 안 옮길 수 있구요.

  • 5. ..
    '19.11.10 8:24 PM (218.152.xxx.137)

    그런데 저래 놓고 부하직원이랑 원만한 일처리가 가능 할 것 같지가 않지 않나요? 돈 받고 일하는 시간에 사고 치는것도 웃기고요.

  • 6. ..
    '19.11.10 8:24 PM (49.170.xxx.24)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 7. 근데
    '19.11.10 8:25 PM (58.122.xxx.174)

    제목자체에 이미 그걸로 사법처벌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면..
    근로 계약서 상 근로자가 지켜야 할 여러 의무 위반이라.. (근로계약서에 보통 품행을 단정히 해야 할 의무가 들어있어서, 그건 해당 회사의 근로 계약서 보셔야 할 듯요). 사법 처벌 받을 정도면 아무리 약해도 내부 징계 될 듯요. 해고 까지 갈 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로계약서 상 의무 사항 잘 보셔야 할 듯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01159 천둥번개와 겨울을 재촉하는 비바람...조국가족생각에 27 ㅠㅠ 2019/11/10 3,068
1001158 15년 이상 된 아파트 사시는 분들 30 경험자 2019/11/10 10,280
1001157 절임배추 20키로 6 궁금 2019/11/10 3,270
1001156 뿌려먹는 비타민D 효과 있을까요? 5 dd 2019/11/10 1,507
1001155 폴더 아기매트 깔고 자니 등이 후끈후끈해요. 5 후끈후끈 2019/11/10 1,859
1001154 현아랑 던 너무 이뻐보이지 않나요? 22 커플 2019/11/10 10,830
1001153 혼자 사는 이모가 알콜 중독인 것 같아요. 2 oo 2019/11/10 4,802
1001152 슬픈 날 62 따개비루 2019/11/10 13,777
1001151 양배추 된장찌개에 넣으니 대박 11 ... 2019/11/10 7,395
1001150 플리츠마마 나 조셉스테이시 어때요? 2 ... 2019/11/10 1,705
1001149 넬 기억을 걷는 시간 좋아하시는분 16 ㅁㅇ 2019/11/10 3,077
1001148 마라톤 6 ㅇㅇ 2019/11/10 575
1001147 부산동래쪽 삽니다.인테리어 4 리모델링 2019/11/10 903
1001146 정교수님구속만료 추가기소는 뭔가요 9 ㄱㄴ 2019/11/10 2,263
1001145 조말론 향수 뿌리고 기분 상했어요 55 뭐지 2019/11/10 35,995
1001144 고등학교 사탐과목이요 3 쥬애 2019/11/10 1,092
1001143 우리나라 문구가 참 이쁘네요 3 2019/11/10 2,432
1001142 9시 40분 저널리즘 토크쇼 J 합니다 3 본방사수 2019/11/10 935
1001141 여름 상의 10벌 정도면 많이 부족할까요? 5 ... 2019/11/10 1,914
1001140 수험생맘들중 종교없으신분들은... 14 ㅁㅁ 2019/11/10 1,773
1001139 빼빼로데이로 ㄹㄷ가 이제까지 얻은 수익이 조 단위랍니다 10 ... 2019/11/10 2,393
1001138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11 ........ 2019/11/10 3,426
1001137 하 내일부터 무조건 살뺍니다ㅠㅠ 25 궁금하다 2019/11/10 11,387
1001136 김치 비닐에 담아온 거 어떻게 보관하나요? 3 바리리 2019/11/10 4,172
1001135 톰 크루즈 멜로 영화 제목 좀 알려주세요. 8 // 2019/11/10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