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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는데요

궁금 조회수 : 3,760
작성일 : 2019-11-05 12:48:09
저희는 전세 묵시적 연장으로 살고있고 내년초 나간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저희보고 세입자를 구해놓고 전세보증금을 받아나가라고 하네요 자기는 부동산에 안내놓을 생각이니 저희가 복비 지불하고 세입자구해놓고 보증금 받아나가라네요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 저희도 부동산에 안 내놓고 전세보증보험 들은게 있으니 거기서 전세보증금을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세거주기간이 8년정도 되어 장기수선충당금도 꽤 되는데 집주인이 줄것 같지 않은데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IP : 223.38.xxx.187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1.5 12:49 PM (211.108.xxx.177) - 삭제된댓글

    순순히 안주면, 소송해야죠.

  • 2. ...
    '19.11.5 12:50 PM (116.36.xxx.130)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있을건데요.
    법무사통해서 내용증명 보내세요.

  • 3.
    '19.11.5 12:52 PM (210.99.xxx.244)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음 세입자가 빼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나갈때 관리실서 관리비서 공제해주긴 하는데 8년이니 함 물어보세요 관리실에

  • 4. ㅁㅁㅁㅁ
    '19.11.5 12:57 PM (119.70.xxx.213)

    내용증명 보내세요
    대개는 내용증명만 보내도 앗뜨거하고 움직이더라구요

  • 5. 그런사람
    '19.11.5 12:58 PM (175.223.xxx.79) - 삭제된댓글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당연히 받으시는거예요.

  • 6. ㅇㅇ
    '19.11.5 1:00 PM (220.76.xxx.78)

    8년동안 싸게 사셨나요??

    원글 사정을 잘 모르지요

  • 7. ...
    '19.11.5 1:03 PM (211.36.xxx.156)

    무시하셔도 되요

  • 8. 원글
    '19.11.5 1:15 PM (223.38.xxx.187)

    전세는 시세가 맞춰 올려줬어요

  • 9. 원글
    '19.11.5 1:16 PM (223.38.xxx.187)

    묵시적 갱신은 나가기 3개월전 통보만하면 된다고 알고있어요

  • 10. 주인이
    '19.11.5 1:17 PM (110.12.xxx.29)

    막가파인가요?
    자기가 내놔서 전세보증금 챙겨주고 복비물고 하는거지
    뭐이런 집주인거지가 다 있어요?
    세입자에게 자기가 해야할걸 떠밀다니
    못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하세요

  • 11. ...
    '19.11.5 1:20 PM (223.38.xxx.229)

    다행이네요 막가파 집주인 머리아픈데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셨다니..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받을수있는거니 걱정마시구요

  • 12. ..
    '19.11.5 1:26 PM (180.66.xxx.164)

    장기수선충당금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거니 꼭 받으시고 조용히 내용증명하나 보내세요. 집있는걸로 갑질을 하려고하네요~~

  • 13. 상상
    '19.11.5 1:31 PM (211.248.xxx.147)

    묵시적연장 만기는 언제인데요? 계약기간중간이면 주인도 일정 꼬일수도 잇죠. 보통은 기한못맞추고 나가는 쪽에서 복비지불하니 부동산에 그쪽에서 내놓으라는거 아닐가요? 요즘 전세는 오르는 추세인데 내놓으면 나갈거예요

  • 14. oooo
    '19.11.5 1:31 PM (14.52.xxx.196)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동연장일 경우 기한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2년씩 자동연장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 15. 둥글게
    '19.11.5 1:36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계약서 안쓰고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세입자가 3개월전 나가겠다 의사표시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불리하죠. 되도록 계약서 다시.쓰고 계약만료.날짜 적어놓는게 주인한데는 좋죠

  • 16. 음...
    '19.11.5 1:50 PM (211.108.xxx.177)

    순순히 안주면,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거 같아요.
    지급명령, 소액재판 같은거 알아보세요.

  • 17. 둥글게님
    '19.11.5 1:51 PM (110.12.xxx.29) - 삭제된댓글

    둥글게님 말씀이 맞아요
    묵시적으로 연장이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집주인이 다 내줘야 해요
    전세금은 주인이 맘대로 써라 하는돈이 아니라
    세입자하고 약속기일에 내어줘야 할 돈입니다

  • 18. 초보자82
    '19.11.5 2:45 PM (121.145.xxx.242)

    묵시적연장이라하면 쭉 계약조건변경없이 서로 연락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건데 시세에 맞춰 올려줬다 이런거면 연락을 하고 문자나 통화를 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볼수있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은 그래서 묵시적이 아니라고 하시는거같구요

  • 19. ??
    '19.11.5 4:14 PM (112.172.xxx.221)

    시세 맞춰 올려왔다면 묵시적연장 아니지 않나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돈 있으면 그냥나가고 만기때 돌려받아도 되긴하죠.

  • 20. 계약대로
    '19.11.5 5:09 PM (223.62.xxx.130)

    묵시적 연장도 법적테두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용증명보내고 전세보증보험에서 받고 나가요. 집주인이 계약을 해야지 빼서 나가라니요

  • 21. 뭐였더라
    '19.11.5 5:41 PM (211.178.xxx.171)

    전세금을 시세대로 올려주고 살았지만 이번에는 안 올리고 그대로 묵시적 연장이 된 건가요?
    이번에도 올려줬는데 기한 전에 나간다는 거라면 묵시적 연장이 아니에요.
    돈을 올려줬잖아요.
    주인하고 아예 연락이 안 되어서 계약 날짜를 넘겼어야 묵시적 연장이죠.

    이런 경우는 님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거니 복비도 님이 부담하고 집도 빼서 돈 받아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원글님의 자세한 설명이 아쉽네요.

    3개월 전에 통보해서 되는 건 묵시적 연장이지만 님은 묵시적 연장이 아니라 금액 변동있는 재계약 또는 개약갱신이 된 거죠. 계약 기한 지켜야 하는 거죠.

  • 22.
    '19.11.5 6:50 PM (182.216.xxx.30)

    전 계약만기쯤 주인이 암소리 안하길래 그냥 넘어갔더니 그게 묵시적연장이라 하더라구요
    묵시적연장후 1년2개월 살구 이사가겠다고 말하니 주인이 먼저 묵시적연장이라 본인이 빼줘야한다구 집 알아보라구 해서 한달만에 집 구하구 이사 나왔어요
    전에 살던 집 빠지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먼저 빼줘서 정말 고마웠는데 계약만료 쯤 주인이 깜박하고 재계약 하는걸 까먹었대요
    묵시적연장이 확실하면 집주인이 빼주는게 맞아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23. 원글
    '19.11.5 9:02 PM (58.229.xxx.40)

    마지막 재계약일에 전세금은 올리지않고 묵시적연장 된거에요

  • 24. 원글
    '19.11.5 9:04 PM (58.229.xxx.40)

    마지막 재계약일에 계약서도 안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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