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는데요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 저희도 부동산에 안 내놓고 전세보증보험 들은게 있으니 거기서 전세보증금을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세거주기간이 8년정도 되어 장기수선충당금도 꽤 되는데 집주인이 줄것 같지 않은데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 음
'19.11.5 12:49 PM (211.108.xxx.177) - 삭제된댓글순순히 안주면, 소송해야죠.
2. ...
'19.11.5 12:50 PM (116.36.xxx.130)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있을건데요.
법무사통해서 내용증명 보내세요.3. 흠
'19.11.5 12:52 PM (210.99.xxx.244)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음 세입자가 빼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나갈때 관리실서 관리비서 공제해주긴 하는데 8년이니 함 물어보세요 관리실에
4. ㅁㅁㅁㅁ
'19.11.5 12:57 PM (119.70.xxx.213)내용증명 보내세요
대개는 내용증명만 보내도 앗뜨거하고 움직이더라구요5. 그런사람
'19.11.5 12:58 PM (175.223.xxx.79) - 삭제된댓글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당연히 받으시는거예요.
6. ㅇㅇ
'19.11.5 1:00 PM (220.76.xxx.78)8년동안 싸게 사셨나요??
원글 사정을 잘 모르지요7. ...
'19.11.5 1:03 PM (211.36.xxx.156)무시하셔도 되요
8. 원글
'19.11.5 1:15 PM (223.38.xxx.187)전세는 시세가 맞춰 올려줬어요
9. 원글
'19.11.5 1:16 PM (223.38.xxx.187)묵시적 갱신은 나가기 3개월전 통보만하면 된다고 알고있어요
10. 주인이
'19.11.5 1:17 PM (110.12.xxx.29)막가파인가요?
자기가 내놔서 전세보증금 챙겨주고 복비물고 하는거지
뭐이런 집주인거지가 다 있어요?
세입자에게 자기가 해야할걸 떠밀다니
못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하세요11. ...
'19.11.5 1:20 PM (223.38.xxx.229)다행이네요 막가파 집주인 머리아픈데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셨다니..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받을수있는거니 걱정마시구요12. ..
'19.11.5 1:26 PM (180.66.xxx.164)장기수선충당금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거니 꼭 받으시고 조용히 내용증명하나 보내세요. 집있는걸로 갑질을 하려고하네요~~
13. 상상
'19.11.5 1:31 PM (211.248.xxx.147)묵시적연장 만기는 언제인데요? 계약기간중간이면 주인도 일정 꼬일수도 잇죠. 보통은 기한못맞추고 나가는 쪽에서 복비지불하니 부동산에 그쪽에서 내놓으라는거 아닐가요? 요즘 전세는 오르는 추세인데 내놓으면 나갈거예요
14. oooo
'19.11.5 1:31 PM (14.52.xxx.196)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동연장일 경우 기한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2년씩 자동연장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15. 둥글게
'19.11.5 1:36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계약서 안쓰고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세입자가 3개월전 나가겠다 의사표시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불리하죠. 되도록 계약서 다시.쓰고 계약만료.날짜 적어놓는게 주인한데는 좋죠
16. 음...
'19.11.5 1:50 PM (211.108.xxx.177)순순히 안주면,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거 같아요.
지급명령, 소액재판 같은거 알아보세요.17. 둥글게님
'19.11.5 1:51 PM (110.12.xxx.29) - 삭제된댓글둥글게님 말씀이 맞아요
묵시적으로 연장이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집주인이 다 내줘야 해요
전세금은 주인이 맘대로 써라 하는돈이 아니라
세입자하고 약속기일에 내어줘야 할 돈입니다18. 초보자82
'19.11.5 2:45 PM (121.145.xxx.242)묵시적연장이라하면 쭉 계약조건변경없이 서로 연락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건데 시세에 맞춰 올려줬다 이런거면 연락을 하고 문자나 통화를 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볼수있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은 그래서 묵시적이 아니라고 하시는거같구요19. ??
'19.11.5 4:14 PM (112.172.xxx.221)시세 맞춰 올려왔다면 묵시적연장 아니지 않나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돈 있으면 그냥나가고 만기때 돌려받아도 되긴하죠.20. 계약대로
'19.11.5 5:09 PM (223.62.xxx.130)묵시적 연장도 법적테두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용증명보내고 전세보증보험에서 받고 나가요. 집주인이 계약을 해야지 빼서 나가라니요
21. 뭐였더라
'19.11.5 5:41 PM (211.178.xxx.171)전세금을 시세대로 올려주고 살았지만 이번에는 안 올리고 그대로 묵시적 연장이 된 건가요?
이번에도 올려줬는데 기한 전에 나간다는 거라면 묵시적 연장이 아니에요.
돈을 올려줬잖아요.
주인하고 아예 연락이 안 되어서 계약 날짜를 넘겼어야 묵시적 연장이죠.
이런 경우는 님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거니 복비도 님이 부담하고 집도 빼서 돈 받아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원글님의 자세한 설명이 아쉽네요.
3개월 전에 통보해서 되는 건 묵시적 연장이지만 님은 묵시적 연장이 아니라 금액 변동있는 재계약 또는 개약갱신이 된 거죠. 계약 기한 지켜야 하는 거죠.22. ᆢ
'19.11.5 6:50 PM (182.216.xxx.30)전 계약만기쯤 주인이 암소리 안하길래 그냥 넘어갔더니 그게 묵시적연장이라 하더라구요
묵시적연장후 1년2개월 살구 이사가겠다고 말하니 주인이 먼저 묵시적연장이라 본인이 빼줘야한다구 집 알아보라구 해서 한달만에 집 구하구 이사 나왔어요
전에 살던 집 빠지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먼저 빼줘서 정말 고마웠는데 계약만료 쯤 주인이 깜박하고 재계약 하는걸 까먹었대요
묵시적연장이 확실하면 집주인이 빼주는게 맞아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23. 원글
'19.11.5 9:02 PM (58.229.xxx.40)마지막 재계약일에 전세금은 올리지않고 묵시적연장 된거에요
24. 원글
'19.11.5 9:04 PM (58.229.xxx.40)마지막 재계약일에 계약서도 안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