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 들어갈때 수리부담누가하나요?
애완동물 키우고하셔서
도배 장판 다해야하거든요
입주전에 주인이 해주나요?
1. 월세만
'19.11.3 1:15 PM (1.255.xxx.102)월세만 주인이 해 주는 거고,
전세는 집상태가 그렇다면 계약당시 계약서에 수리해 주는 조건을 명시해야 주인이 해 주는 걸 거예요.2. ..
'19.11.3 1:15 PM (211.246.xxx.140)네 감사합니다
3. 흠
'19.11.3 1:16 PM (1.235.xxx.121) - 삭제된댓글계약전에 해준다는 말 없으면
세입자가 해야겠죠4. 내비도
'19.11.3 1:16 PM (175.192.xxx.44)보통은 주인이 하지만 지역마다 다르고, 시장 사정에따라천천히 변하곤해요.
계약하시기 전에 얘기가 돼야하는데...5. 그런사람
'19.11.3 1:17 PM (210.178.xxx.44)일반적으로 첫댓글님처럼 생각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전월세 모두 집 자체에 대한건 주인이 수리하고, 소모품은 세입자가 지불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첫댓글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원칙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6. ..
'19.11.3 1:19 PM (211.246.xxx.140) - 삭제된댓글주인분과 상의해야겠네용 감사합니다
7. 원칙대로
'19.11.3 1:24 PM (223.38.xxx.172)하자면 애완동물 키우던 사람이 원래상태로 해놓고 나가야하는게 맞겠죵
8. 계약서상
'19.11.3 1:44 PM (106.102.xxx.171)단순히 오래 살아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햇볕에 벽지가 누렇게 변색된건 세입자 책임지 아니지만요.
애완동물이 물어 뜯거나 갉아놔서, 파손이 된 부분이 많다면
그건 이전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 놓고 나가야 하는 거에요.
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 제하던가요.9. 상식으로는
'19.11.3 1:45 PM (220.120.xxx.235)집주인이 해줘야될듯한데 협의대상이네요
살다가 해야하는 유지보수개념이 아닌듯해서요10. 흠
'19.11.3 1:54 PM (59.26.xxx.70)저희집 매수하신분은 어느정도 리모델링하고 전세 주던데요.
전세 들어오시는 분은 그게 조건이었어요. 저는 매도할때 올수리 하고 들어올사람 보여줬고요.11. 상식
'19.11.3 2:05 PM (121.162.xxx.130)민법 623 조 임대인은 입차인이 살수 있도록
집을 수선해줘야 합니다
월세는 도배해주고 전새는 안해주고 이런게 없습니다 .
이런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12. .....
'19.11.3 2:56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살수있도록 집수선, 기준이 다르니까요
벽지가 붙어있으면 살수 있다, 깨끗한 벽지라야 살수 있다. 이 차이죠13. ...
'19.11.3 5:50 PM (223.38.xxx.28)전월세 공통 아쉬운사람이 하는거에요. 공실이 겁나면 집주입. 그정도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집에 살고 싶으면세입자.살다 망가진것만 전월세 세입자가 하는거구요.
14. ᆢ
'19.11.3 6:06 PM (182.221.xxx.99) - 삭제된댓글임차인이 살수 있도록 수리해줘야 한다는 기준이 비가 센다든지 도배장판이 떨어져 나가서 도저히 살수가 없는 정도를 말하는거지 단순한 오염 정도를 말 하는게 아니죠.
지역차도 있지만 그것도 절대적인게 아니고 철저히 수요공급에 의해 정해지는거에요.
전세가 잘 안 나가면 도배장판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인을 모셔와야 하는거고 안해줘도 들어올 사람 많다면 집주인이 돈 들일 이유가 없는거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계약 전에 서로 합의해야 하는게 맞아요.
계약서에 분명 현시점 그대로 임대한다는 조건이 있을거구요 도배장판을 원할경우 계약전에 합의해서 특약에 넣었어야죠.
일단 집주인에게 부탁은 해보시고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수 없는거에요.15. ᆢ
'19.11.3 6:31 PM (182.221.xxx.99) - 삭제된댓글임차인이 살수 있도록 수리해줘야 한다는 기준이 비가 센다든지 도배장판이 떨어져 나가서 도저히 살수가 없는 정도를 말하는거지 단순한 오염 정도를 말 하는게 아니죠.
지역차도 있지만 그것도 절대적인게 아니고 철저히 수요공급에 의해 정해지는거에요.
전세가 잘 안 나가면 도배장판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인을 모셔와야 하는거고 안해줘도 들어올 사람 많다면 집주인이 돈 들일 이유가 없는거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계약 전에 서로 합의해야 하는게 맞아요.
계약서에 분명 현시점 그대로 임대한다는 문구가 있을겁니다. 도배장판을 원할경우 계약전에 합의해서 특약에 넣었어야죠.
일단 집주인에게 부탁은 해보시고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수 없는거에요.16. ᆢ
'19.11.3 6:33 PM (182.221.xxx.99) - 삭제된댓글임차인이 살수 있도록 수리해줘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 기준은 비가 센다든지 도배장판이 떨어져 나가서 도저히 살수가 없는 정도를 말하는거지 단순히 오염 정도를 말 하는게 아니죠.
지역차도 있지만 그것도 절대적인게 아니고 철저히 수요공급에 의해 정해지는거에요.
전세가 잘 안 나가면 도배장판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인을 모셔와야 하는거고 안해줘도 들어올 사람 많다면 집주인이 돈 들일 이유가 없는거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계약 전에 서로 합의해야 하는게 맞아요.
계약서에 분명 현시점 그대로 임대한다는 문구가 있을겁니다. 도배장판을 원할경우 계약전에 합의해서 특약에 넣었어야죠.
일단 집주인에게 부탁은 해보시고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수 없는거에요.17. ᆢ
'19.11.3 6:42 PM (182.221.xxx.99)임차인이 살수 있도록 수리해줘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 기준은 비가 센다든지 창문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도배장판이 여기저기 뜯어져 나가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정도를 말하는거지 단순히 오염 정도를 말 하는게 아니죠.
지역적으로 관례가 있는것도 지방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으니 임차인 우위 시장이고 수도권은 수요가 많아 임대인 우위시장이니 일반적으로 지방은 집주인이, 수도권은 임차인이 하는 케이스가 많은거지 절대적인게 아니에요.
수도권이라도 전세가 잘 안 나가거나 돈이 급한 경우 도배장판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인을 모셔와야 하는거고 안해줘도 들어올 사람 많다면 집주인이 굳이 돈 들일 이유가 없는거고요.
어쨌거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계약 전에 서로 합의해야 하는게 맞아요.
모든 계약은 계약서로 말 하는거죠.
계약서에 분명 현시점 그대로 임대한다는 문구가 있을겁니다. 도배장판을 원할경우 계약전에 합의해서 특약에 넣었어야죠.
일단 집주인에게 부탁은 해보시되 그게 집주인의 의무는 아니니 해주면 좋고 안되면 어쩔수 없는거에요.18. ..
'19.11.3 9:05 PM (49.142.xxx.144)지혜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