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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이사비용,복비처리 잘 아시는 분

happ 조회수 : 1,212
작성일 : 2019-11-03 09:19:47
윗층이 주인집이고요.
혼자 사는 남잔데 헤비메탈 음악 크게 듣고 게임광이예요.
새벽,이른 아침 구분없이 시끄러워 여러번 주의 주고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는 듣지만 그때 뿐이고요.
몇년째 이러니 이젠 이사 가는 수밖에 없지 싶어요.
원인제공자가 집주인인데 이 경우 복비, 이사비용 내라고
제가 주장할 수 있나요?
미쳐버리겠어요 잠을 설치니 ㅠㅠ
법적인 조치를 뭐 취할게 없는지 돌겠네요.
IP : 115.161.xxx.2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9.11.3 9:24 AM (220.120.xxx.235)

    가능하면 일단 이사먼저 하시고 손해비용은 추후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물론 증인 증거 내용증명 법률상담 먼저 확보하시고요

    법률상담은 무료전화도 많고 가까운 구조공단가져도 되고요

  • 2. 원글
    '19.11.3 9:28 AM (115.161.xxx.24)

    아네 법률상담요.
    진짜 너무 힘들어 미치기 일보직전요 ㅠㅠ

  • 3. 이사
    '19.11.3 9:32 AM (121.176.xxx.55)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정신적 비용 보다
    얼른 이사 나가세요
    주인이 갑이지 님은 을 입니다
    몇 년째 살면서 뭔 이사비용 복비요?

  • 4. ..
    '19.11.3 9:32 AM (112.187.xxx.89) - 삭제된댓글

    몇년 사셨으면 계약만기 되었을 때 이사가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 5. 원글
    '19.11.3 9:42 AM (115.161.xxx.24)

    다시는 시끄럽게 안한다는 조건으로 재계약했던거라 ㅠㅜㄴ

  • 6. ...
    '19.11.3 9:54 AM (1.245.xxx.91) - 삭제된댓글

    시끄럽게 안한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나요?
    구도 계약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고 일단 집 주인에게 재계약 조건을 환기시키고,
    이사비용은 내가 낼테니 복비는 부담하라고 말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이사비용 청구는 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 7. ....
    '19.11.3 9:55 AM (1.245.xxx.91)

    시끄럽게 안한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나요?
    구두 계약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고 일단 집 주인에게 재계약 조건을 환기시키고,
    이사비용은 내가 낼테니 복비는 부담하라고 말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이사비용 청구는 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 8.
    '19.11.3 9:57 AM (121.167.xxx.120)

    주인에게 말이나 해보세요
    기한이 조금 남았으면 참았다가 만기에 나가시고
    못 참겠으면 원글님이 부담 하고 나가셔야지요
    처음도 아니고 재계약인데 알고 재계약 하신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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