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남자아이둘이 교실문밖으로 뛰어가다가 A라는 아이다리에 다른아이가 걸려넘어졌는데(고의는 아님)
앞니 영구치 2개가 부러졌습니다.
요즘 일상생활보험 다들들어있는데... 그보험으로 처리가능할까요?
보험처리할경우 A에세 불이익이있나요?
학교에서 남자아이둘이 교실문밖으로 뛰어가다가 A라는 아이다리에 다른아이가 걸려넘어졌는데(고의는 아님)
앞니 영구치 2개가 부러졌습니다.
요즘 일상생활보험 다들들어있는데... 그보험으로 처리가능할까요?
보험처리할경우 A에세 불이익이있나요?
고의가 아니라면 일상생활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겠지요.
학교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담임 또는 보건교사(학교마다 업무담당자가 다름)가 처리를 합니다. 상대아이에게는 면책이 없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경우 영구치는 몇년에 걸쳐 추이를 보고 보상해줄겁니다. 염려마시고 학교에 말끔하십시오.
고의가 아니라면 일상생활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겠지요.
학교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담임 또는 보건교사(학교마다 업무담당자가 다름)가 처리를 합니다. 상대아이에게는 불익이 없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경우 영구치는 몇년에 걸쳐 추이를 보고 보상해줄겁니다. 염려마시고 학교에 말씀하십시오.
비슷한 일로 학교에서 안전공제회의 보상 받은적 있습니다. 싸움이나 고의가 아닐 경우는 보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꼐 말씀 드리면 절차를 확인해 주실거에요.
안전공제회 보상가능해요 담임샘께 먼저 말씀드리면 되요~
실비보험 있다면 양쪽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꼭 신청하시고 실비도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