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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로라아슐리 조회수 : 1,065
작성일 : 2019-11-01 11:00:16
제가 직장에서 연가일수를 초과해서 복무를 달았습니다.

여름에 해외 다녀온 게 컸고

그 다음에는 친정엄마가 당뇨때문에 오는 저혈당쇼크로 쓰러지셨었고,
제가 아팠기도 했고, 요새는 갑자기 이가 안 좋아져서 치과에 다닙니다.

여튼 초과분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것에 동의서도 제출했는데

오늘 갑자기 관리자분이

내부기안으로 만들어 놔야 한다며 사유를 알려달라시는 겁니다.

내부문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인권침해 같아 모욕감이 좀 들어

아직 가만히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IP : 218.54.xxx.56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9.11.1 11:01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왜 인권침해이고 모욕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회사에서 자세한 사유를 알아야지요.
    그래야 이게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증명이 되고요.

  • 2. 로라아슐리
    '19.11.1 11:10 AM (218.54.xxx.56)

    복무 상신할 때 이미 사유를 다 적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요.

  • 3. 이게
    '19.11.1 11:15 AM (121.179.xxx.235)

    노동법, 근기법을 말하나요?

    원글님 같은 직원들만 있으면 회사 운영
    골치 아프겠어요
    회사는 그 정도 요구 할 수 있어요
    모욕도 아니고...
    직원들간에 선례가 될 수도 있어
    기준안을 만들겠다는것인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을 끌어오지 않아도 원글님이 많이 직업의식이
    부족해보여요.

  • 4. ...
    '19.11.1 11:26 AM (112.220.xxx.102)

    이정도 가지고 인권침해라니요;;;
    회사도 일처리가 좀 미흡하네요
    연차일수 정리를 잘 안하나봐요

  • 5. 비개인후
    '19.11.1 11:27 AM (222.98.xxx.38)

    어휴....

  • 6. 로라아슐리
    '19.11.1 11:27 AM (218.54.xxx.56)

    복무 상신하고, 급여관련 동의서 낼 때 이미 사유도 밝혔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일을 가지고, 내부규정에도 없는 것을

    왜 따로 , 또 사유서를 만드는지에 대해 의문이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우리 관리자도 아닌데 남 직업의식까지 운운하시는 건 과하시구요.

  • 7.
    '19.11.1 11:29 AM (1.227.xxx.171) - 삭제된댓글

    회사 근무일수를 못채울 정도로 아팠다면 진단서 첨부해서 병가를 내던가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어야죠.
    그게 아니니 사유서 내라는 건데..
    근무태만으로 승진이나 기타 불이익 받을 수도 있으니 회사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르세요.

  • 8.
    '19.11.1 11:33 AM (112.223.xxx.58)

    사람마다 감정은 다르니까 모르겠지만
    모욕감을 느낄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 9.
    '19.11.1 11:34 AM (1.227.xxx.171) - 삭제된댓글

    노무사에게 상담 받으세요.

  • 10. ...
    '19.11.1 11:35 AM (112.220.xxx.102)

    동의서는 급여관련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서가 필요한가보죠
    이게 왜 기분나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전
    같은 내용으로 서류하나 더 만드는것 뿐인데요??

  • 11. 답정녀..
    '19.11.1 11:38 AM (27.164.xxx.158)

    이미 밝힌 사유가 내부규정 지침 만들기엔
    부족한가보죠.
    어차피 같은 내용 다시 쓰는거고 좀 더 자세하게
    쓸 수도 있고, 그걸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는거고요..

    저도 대체 어디서 모욕감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답글에 대한 댓글보니...일반적이진 않으신 성정인듯..

  • 12. ...
    '19.11.1 11:39 A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우리 관리자 찾을꺼면
    노동청에 직접 문의하시던지 댁이 사견을 과하니 마니
    할것도ㅈ없보

    참고로 복무 및 급여삭감 동의서 작성해도
    업무시간 내 관련사유 중복 기안작성 내규상관없이 중복요청 가능하고

    근무태만으로 짤려도 노동법상 문제 하나없어요

  • 13. ㆍㆍㆍ
    '19.11.1 11:40 AM (183.98.xxx.33)

    우리 관리자 찾을꺼면
    노동청에 직접 문의하시던지 댁이 사견을 과하니 마니
    할것도 없고

    참고로 복무 및 급여삭감 동의서 작성해도
    업무시간 내 관련사유 중복 기안작성 내규 상관없이
    중복요청 가능

    오히려 근무태만으로 짤려도 노동법상 문제 하나없어요

  • 14. ㅇㅇ
    '19.11.1 11:41 AM (1.227.xxx.171) - 삭제된댓글

    회사 입장에선 임금을 덜 주게 된 사유가 노동법이나 기타 문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서류를 갖춰놓으려는 것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별 일 아닌것 같은데 인권침해
    운운은 조금 예민해보이세요.
    차라리 제출하라는 상사에게 무엇에 쓰려고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세요.
    노동법은 노무사,
    인권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하심 될 것 같구요.

  • 15. ..
    '19.11.1 11:44 AM (183.101.xxx.115)

    웃음밖에 안나오네.

  • 16. ㅇㅇ
    '19.11.1 11:47 AM (1.227.xxx.171)

    회사 입장에선 임금을 덜 주게 된 사유가 노동법이나 기타 문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서류를 갖춰놓으려는 것 같은데 인권침해 운운은 조금 예민해보이세요.
    앞으로 승진이나 기타문제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어머니 병원 진단서, 치과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착실히 챙겨서 제출하는게 좋겠지요.

  • 17. ...
    '19.11.1 11:50 AM (122.38.xxx.110) - 삭제된댓글

    다들 너무 공격적이시네요.
    충분히 의문을 가질만한 사항입니다.
    회사에 만사불여 튼튼 정신을 가진 인사팀장이 있으신가봐요.
    업무에 미숙하거나 지나치게 방어적인 느낌도 있네요.
    노동법상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기에 저라면 공제 동의서 같은 것도 안받았을겁니다.
    병가같은 경우 약간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걸면 걸릴게 없지만 걸리면 머리 아픈 그런 일이요.
    원글님은 소위 관리대상이신듯해요.
    지금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비유하면
    카드영수증 하나 하나 찾아서 붙이느냐 카드 청구서 한장으로 대치하느냐의 차이겠죠.
    시말서는 아니나 일종의 시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말서 쓰란다고 다 쓰지않습니다만...이래저래 그만두고 전쟁할 것 아니면 달란다는대로 써주고
    납작 업드려서 성실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 18. ...
    '19.11.1 11:52 AM (122.38.xxx.110) - 삭제된댓글

    다들 너무 공격적이시네요.
    충분히 의문을 가질만한 사항입니다.
    회사에 만사불여 튼튼 정신을 가진 인사팀장이 있으신가봐요.
    업무에 미숙하거나 지나치게 방어적인 느낌도 있네요.
    노동법상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기에 저라면 공제 동의서 같은 것도 안받았을겁니다.
    병가같은 경우 약간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걸면 걸릴게 없지만 걸리면 머리 아픈 그런 일이요.
    원글님은 소위 관리대상이신듯해요.
    지금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비유하면
    카드영수증 하나 하나 찾아서 붙이느냐 카드 청구서 한장으로 대치하느냐의 차이겠죠.
    원글님의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증빙이 있으나 한장으로 정리해두고 싶은거예요.
    시말서는 아니나 일종의 시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말서 쓰란다고 다 쓰지않습니다만...이래저래 그만두고 전쟁할 것 아니면 달란다는대로 써주고
    납작 업드려서 성실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 19. ...
    '19.11.1 11:56 AM (122.38.xxx.110) - 삭제된댓글

    구구절절 적지 마시고 이게 말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대화를 할때도 짧게 곁다리를 붙이지마세요.
    대화든 글이든 원글님이 표현하는것으로 상대방이 유추해서 끄집어낼 가능성을 줄이란겁니다.
    원글님에게 불리한 부분은 되도록 피해서 적도록하세요.
    특히 휴가 기간 길게 가진 부분은 조심해서 머릴써봐요.

  • 20. ...
    '19.11.1 12:12 PM (122.38.xxx.110) - 삭제된댓글

    내가 잘못했습니다 는 빠져야합니다.
    댓글을 세개째 다는데
    앞으로는 아프거나 할때 정식으로 병가계를 제출하세요.
    되도록 의사 진단서 첨부하시구요.
    회사 승인이 나면 사용하세요.
    회사에서 승인을 거부할때는 꽤나 확실하고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승인 한 이후엔 원글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냥 안돼 괘씸해서 안돼 이런거 안통합니다. 다~~~ 문제돼요.
    휴가는? 승인 후에 사용한다. 잊지마세요.

  • 21. ...
    '19.11.1 12:15 PM (122.38.xxx.110) - 삭제된댓글

    내가 잘못했습니다 는 빠져야합니다.
    댓글을 세개째 다는데
    앞으로는 아프거나 할때 정식으로 병가계를 제출하세요.
    되도록 의사 진단서 첨부하시구요.
    회사 승인이 나면 사용하세요.
    회사에서 승인을 거부할때는 꽤나 확실하고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승인 한 이후엔 원글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냥 안돼 괘씸해서 안돼 이런거 안통합니다. 다~~~ 문제돼요.
    휴가는? 승인 후에 사용한다. 잊지마세요.

    같은 회원이니까 같은 편이라도 조언을 드렸는데
    사측의 입장으로 봤을때 원글님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리하는게 맞습니다.
    회사가 상당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 한
    원글님이 최고의 진상력을 보여도 노동부 몇번 끌려다니면 귀찮을 뿐 큰 문제 없어요.

  • 22.
    '19.11.1 12:58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복무 상신은 어떤 뜻인지?
    동의서는 또 뭔지?
    내부 기안은 어떤 내용인지?

    회사마다 용어가 다르니, 정확히 알려주셔야 답변이 되죠.

  • 23. 그러니까
    '19.11.1 1:46 PM (211.114.xxx.132)

    연가, 복무상신 ... 등을 보니 공무원??
    따로 내부기안을 하지 않았고 급여담당자가 급여사항 결재시 표기해놓았습니다.
    연가 초과 일수 결근처리, 급여 얼마 감액... 이런식으로

  • 24.
    '19.11.1 1:47 PM (211.114.xxx.132)

    공무원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참고로 공무원은 노동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도 안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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