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아버님으로부터 제가 증여밭앗고
1년전 아버님으로 붖더 6억 어머님이 증여받앗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계산을 해야합니다
문제는
7년전 1.5억 아버님으로 부터 증여받았는데
어머님이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6억중 3억을
다시 저한테 아버님 돌아가셔서 상속하실때 같이 하고 싶으시답니다
1.5억은 증여에서 상속이 될건데
아버님한테 어머님이 증여받은 6억 즉 상속분중 3억을
저핝데 증여시
10년 공제 5천도 받을 수 있을까요?
1.5상속수 또디시 증여받으면
총 5억만 공제구
과세구간이 4.5억 일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인지 상속인지 좀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 조회수 : 1,442
작성일 : 2019-10-31 21:54:48
IP : 1.228.xxx.1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버지
'19.10.31 10:06 PM (121.133.xxx.248)돌아가시고 엄마 살아계시면
10억~11억까지는 공제받습니다.
엄마 상속분이랑 자녀상속분 합쳐서요.2. 둥글게
'19.10.31 10:19 PM (118.33.xxx.148) - 삭제된댓글배우자 생존시 10억 까지 상속세 없다 생각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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