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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있는데 새집주인이 전세끼고 살 경우 계약시점?

전세 조회수 : 1,387
작성일 : 2019-10-31 09:27:10
저희가 전세로 있고 내년 2월이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매매하겠다고 내놨는데 지금 매매협상 중인가봐요
새집주인이 전세끼고 사는거라 저희는 그냥 있기로 했어요

이럴 경우 저희는 만기가 4개월 남았는데 새 집주인과 계약을
11월에 하는건가요,?11월부터 2년 계약인가요?

저희는 아이 학교때문에 2년후 방학때 이사가길 원하거든요

새 집주인과 11월에 계약하는수밖에 없는건가요?
IP : 61.101.xxx.1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이
    '19.10.31 9:30 AM (211.207.xxx.99)

    그냥 그대로 승계예요.
    내년 2월 만기요.

  • 2. ...
    '19.10.31 9:32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님 전세계약은 아무 영향 안 받아요

  • 3. ?
    '19.10.31 9:32 A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전세재계약 할 필요 없이 그냥 만기때까지 사시면 됩니다.
    매매계약 당사자들끼리 계약서 상에
    현 전세 조건 그대로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을
    명기할겁니다.

  • 4. ...
    '19.10.31 9:33 AM (116.127.xxx.74)

    내년 2월 기준으로 전세연장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별도의 전세 복비는 없구요.

  • 5. ?
    '19.10.31 9:38 A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내년 2월만기인데
    2년 연장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군요.
    새 집주인과 내년 2월 시점부터 2년
    전세연장 재계약하시면 됩니다.

  • 6. 근데
    '19.10.31 9:49 AM (61.101.xxx.144)

    전세 가격이 변동이 됩니다
    이런 경우 내년 2월에 변동된 가격을 주는건가요?

  • 7. 당연
    '19.10.31 10:10 AM (123.254.xxx.248)

    내년2월 계약만기면요
    내년2월이후는 오른가격으로 재계약 하든지
    아니면 떨어진가격으로 재계약 .
    혹은 님이 오른가격으로라도 재계약 하고싶어도
    주인이 입주한다면 나가야해요
    지금 매매라면 입주할 사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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