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앞에서 넘어진 사고

띵호맘 조회수 : 3,367
작성일 : 2019-10-28 19:37:21
건물앞은 인도가 아니고 바로 사유지주차장입니다.
불법주차를 막기위해 물통을 연결한 끈으로 걸쳐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인도를 놔두고 주차장을 통과해서걸어가다가이끈에걸려 넘어져 다치셨습니다.


이런경우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IP : 1.235.xxx.8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0.28 7:39 PM (58.75.xxx.235)

    사유지라서 책임이 없을거같아요.

  • 2. 책임
    '19.10.28 7:40 PM (223.39.xxx.44)

    시설물 책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정확 한 거 아니니 무료법률사무소에 문의
    해 보세요

  • 3.
    '19.10.28 7:41 PM (211.192.xxx.45)

    인도를 놔 두고 주차장을 통과해서 가시려고 한 거면 주차장 책임은 없을 거같아요.

  • 4. 사유지에
    '19.10.28 7:42 PM (112.166.xxx.61)

    물통이나 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곳을 허락 받지 않고 통과한 할머니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5. ㅇㅇ
    '19.10.28 7:44 PM (115.93.xxx.110)

    사유지이기때문에 남의 땅입니다. 원칙적으론 그쪽으로 드나드는 자체가 안되는거죠.

  • 6. 사유지
    '19.10.28 7:48 PM (223.62.xxx.244)

    침범이 상식같아요. 미국같으면 총싸도 할말없대요.

  • 7. .......
    '19.10.28 7:48 PM (112.140.xxx.11)

    할머니 본인이 조심했어야하지 않나요.
    일단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요

  • 8. 인도가
    '19.10.28 7:48 PM (121.178.xxx.200)

    아닌데
    다녔다면
    할머니 책임이죠.
    땅주인 억울하겠네

  • 9. ㅠㅠㅠ
    '19.10.28 7:57 PM (219.250.xxx.4)

    건물앞에 인도가 없어요?

  • 10.
    '19.10.28 8:07 PM (121.167.xxx.120)

    변호사나 경찰서에 문의해 보세요

  • 11. ㅇㅇ
    '19.10.28 8:46 PM (220.78.xxx.128)

    할머니 책임이 커요 .
    남의 사유지무단침입

  • 12. 이건뭐
    '19.10.28 9:41 PM (211.207.xxx.190)

    건물주가 들어오라고 한것도 아니고, 들어오지 말라고(불법주차 막으려고), 물통 연결했는데
    들어갔으면 들어간 사람 책임이죠.
    사유지 무단침입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7600 33평 반전세 놓으려고 하는데요. 도배 관련이요 3 만두러브 2019/10/29 1,582
997599 박수종 (박재벌) 변호사...어마어마하네요. 16 2019/10/29 6,617
997598 결혼 25년 이상 되신 분들 22 2019/10/29 5,641
997597 정봉주방송(문의장 검찰개혁법부의) 3 마니또 2019/10/29 1,034
997596 이 경우 닭다리, 우유에 얼마나 담가둬야 하나요. 2 ... 2019/10/29 1,709
997595 82 CSI님들 이 올드 팝송 찾아 주실 수 있으신가요? 1 갑자기 2019/10/29 936
997594 민주당 “문희상, 공수처법 12월 부의 강한 유감…국민 외면했다.. 13 Pianis.. 2019/10/29 2,012
997593 딩크로 사는데 뒤늦게 아기 낳은 친구가 자꾸 사진을 보내요. 58 ㅇㅇ 2019/10/29 19,528
997592 조국 잡으려다 결국 검찰 비리만 드러났네 13 공수처 2019/10/29 3,691
997591 초심잃은 남의편..(뻘글임) 6 추억 2019/10/29 2,120
997590 이혼하기로 했는데 아무 감정이 안 들어요 35 ... 2019/10/29 8,757
997589 미슐랭 높은 등급받은 음식점은 맛이 확실히 틀린가요? 6 ... 2019/10/29 1,671
997588 쇼핑고수 패션고수님! 동대문 광희시장가서 가죽라이더 살까요? 브.. 3 가죽자켓 2019/10/29 2,358
997587 자동 2종 운전면허증..버스나 큰차운전하려면 어떤 면허증 따야하.. 1 잘될꺼야! 2019/10/29 1,379
997586 신발길이 늘리는방법 없나요? 2 질문 2019/10/29 2,101
997585 학폭위에 보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편지 6 hap 2019/10/29 1,757
997584 트레이더스 양념소불고기 2 ... 2019/10/29 2,319
997583 밑에 패스)) 이해찬~글 욕나오네요 10 머리가없나 2019/10/29 640
997582 사립학교 선생님들도 수능감독관 지정되나요? 1 .. 2019/10/29 1,161
997581 패스)) 저 여태 이해찬 욕하지 말라고 16 2019/10/29 654
997580 예전에 족제비가 가게에 산다고 글올렸었는데요 20 ㅠㅠ 2019/10/29 2,997
997579 혈관 탄성도가 낮다는데 뭘하면 좋을지.. 3 ... 2019/10/29 1,655
997578 정의당 이정미의원 페북 7 ... 2019/10/29 2,448
997577 일반 쓰레기통 탈취제 있을까요?? 1 .... 2019/10/29 954
997576 너무 힘들어요.ㅠㅠ 16 아우 2019/10/29 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