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쪽은 월급받는 기레기들이 아예 직업으로 매달리는데
저희쪽도 감정적이 아니라 팩트를 정리해서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자한당과 내통한 것 등 심증 가는것 아니라 확실히 들통난 거짓말만 적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공권력으로 인한 개인 권익 침해니, 여기에 조국 전 장관 편을 왜 드냐, 조국 전 장관이 그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냐 등의 물타기 댓글은 다셔도 답변 안합니다. 팩트가 잘못된 것만 지적해주시면 대응하고 반영하겠습니다.
1. 압수수색 당시 정경심 교수 안 쓰러졌고 건강문제 없었다
- 이 부분은 아주 명확히 밝혀졌죠. 완전 구라 거짓말로. 검찰이 공식적으로 인정
2. 압수수색 당시 짜장면 안 먹었다
- 아니 왜 이런 유치한 것으로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루리웹에서 중국집 영수증 확인으로 상황 종료
3. 진단서 관련된 모든 거짓말 (진단서 아니라 입원 확인서 냈다. 병원명 의사 이름 안 밝혔다. 정형외과 명의로 냈다 등등)
-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검찰에서 요청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빙 제출함을 성명서에 밝힘. 진단서, CT/MRI 원본 등
"피의자측에서는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4. WFM 실문 증권 액면가 12만주 액면가 6억원을 조국 전 장관 처남이 보관하고 있었고 이게 차명재산이고 범죄수익 은닉이다.
- 대검 특수부 제3차장이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함
"검찰은 정 교수 동생 집에서 발견한 더블유에프엠(WFM) 실물증권 12만 주가 정 교수의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설명했다.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5촌조카인 조아무개씨(구속)와 WFM 주가를 논의하는 등 사모펀드의 실소유주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논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또 실물증권 12만 주를 구입한 돈(검찰 주장은 6억원) 가운데 수천만원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인출됐다는 계좌 추적 결과도 제시했다"
기자가 실물 확인 여부를 물으니 "실물 확인한적이 없다"고 밝힘 (확인했는지 아닌지를 지금 알려줄 수 있다가 아니라 확인한적이 없다고 함) - 이 부분 저도 믿기기 어려워서 다스뵈이다 관련 부문 4번쯤 돌려 들었습니다.
- 액면가 6천만원 (주당 5천원 아니고 5백원) - 제보자X가 처음 이야기하고 기자들 확인
이건 좀 법과 이런 쪽을 아는 분들만 들으면 너무 황당스럽고 욕 나오는 상황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차명재산임. 실물 증권마져 없으면 차명재산이라고 추정할 근거가 정말 정말 없음. (실물 증권이 있다고 차명재산임이 증명되는건 아니지만 실물 증권도 없으면 도대체 뭔 기준으로 차명재산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흔한 얘기로 검찰 뇌피셜 외에는 근거가 없음) 이미 기사들은 차명재산임을 기정사실로 불법적인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도됨.
보통 주식 투자 하신분 알겠지만 주식 실물 보유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주식 살 때 지분이 기록되고 얼마든지 입증 가능하니까요. 실물 증권 (종이 쪼가리)가 동생네서 발견되었다고 하니 문제될 경우를 대비한 느낌을 풀풀 주면서 차명이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거죠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 경우 특히)
5. 계좌 추적 못해서 수사를 못하고 있다 (이번 대검 특수부 3차장 기자 브리핑때 검찰이 계좌 추적했다고 인정했네요)
- 제가 여기서 계좌, 휴대폰 자료가 없어서 검찰이 수사가 어렵다는 (마치 일부러 수사 협조를 안하는 것처럼)이야기 알바들이 할 때마나 세상에 제일 압색 쉬운게 계좌고 영장 발부해서 은행연합회 가서 요청하면 다 내준다고 했는데 왜 이런걸 핑계를 대느냐했는데 이거 역시 언플이었음이 다시 확인 되었네요. 계좌 추적 안하면 저걸 어떻게 밝히나요?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좌 관련도 이러면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딸이 쓰던 과거 폴더폰까지 들고가놓고 뭔 언플인지...
덧붙여서 제가 관련 글만 쓰면 나타나서 비슷한 주장하시는 분들 댓글 다시는 수고 덜어드리기 위해서 요약드리자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2가지가 핵심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펀드 운영에 정경심 교수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차명 재산이어야 하고. 지금 둘다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차명재산은 위에 이야기한대로 검찰도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 실물 증권마져 없다면 (그게 있다고 차명재산이 되는게 아닌거 다시 확인드리고) 현재까지는 아무 증거가 없는 검찰의 주장으로 보이고요 (기사에도 검찰이 주장한다고 나오죠)
고위 공직자 주식 투자 관련된 법령은 (공직자 윤리법 14조 4항으로 알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은 백지신탁 하도록 되어있고 백지 신탁의 의미는 처분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블라인드 펀드 자체의 정의가 투자관련 운용권 위임의 의미이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모펀드는 여기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 사모 공모의 가장 큰 차이는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주식 잘 모르는 보호받아야 하는 일반 개미들이 들어오냐 마느냐임. 그래서 관리 감독이 완전히 다름. 괜히 사모 하면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에 검찰이 낚이고 나서 언플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임) 정교수가 실질적 소유주여야만 문제가 되는 것이나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익성이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넘쳐나고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불법 이득을 취했냐, 싸게 샀거나, 비싸게 팔았거나.. 불법 이득은 실현이 중요한데 이익을 실현하던 손실을 회피하던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1년넘게 보유중이여서 판례상으로 위법 요건 안 맞고, 싸게 샀느냐? 살 시점에 정확한 시장가가 4,710원에서 5,110원인데 이걸 검찰이 5천원에 샀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5%도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다 지금까지 들고 있구요. 이 관련 내용은 첨부에서 제일 정확시 설명되어서 링크 걸어드립니다
왜 제가 바쁜 내시간 들여서 이거 정리하고 있느냐? 저도 첨엔 일에 바빠서 관심 안두고 저정도 문제면 내려오지 하던 입장이었는데 검찰 행태가 너무 가관이여서 조금 들여다 보았더니.. 이건 알수록 더 가관이네요 검찰은 지금 너무 나간듯 하네요. 제가 자한당 지지한 적은 없지만 이리 열정적으로 매달려 본적도 없는 듯한데,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열받아서 우리 자식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악마같은 검찰 개혁을 이뤄야 겟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국 전 장관 동생분 지인 심정 같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하튼 상관없는 댓글엔 답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