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영향인건지.
학군 수요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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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많이 오르네요.
ㅇㅇ 조회수 : 2,691
작성일 : 2019-10-26 19:59:25
IP : 223.62.xxx.9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9.10.26 8:05 PM (223.62.xxx.208)전세가 확인해보세요.
깜놀했어요.
예상보다 전세금 더 받을수있다고 부동산에서
매물 달라고 전화왔어요.
이렇게 올라도 되는건지...2. ..
'19.10.26 8:09 PM (175.223.xxx.130)전세가 그동안 안올랐잖아요~
3. 난 집있는 사람이
'19.10.26 8:10 PM (182.211.xxx.154) - 삭제된댓글이런 글 올리면 그래서 어쩌라구요 라는 생각만
4. 지금은
'19.10.26 8:24 PM (218.154.xxx.188)전세 계약하면 2년동안 살 수있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4년 살 수 있게 법개정 한다고 하니 그동안 전세를 못 올려
받으니까 미리 올리는거 같아요.
강사법도 그렇고 법개정 취지는 좋은데 그걸 빌미로 가진자들의 대처가 일을 힘들게 하네요.5. 근데
'19.10.26 8:51 PM (118.235.xxx.17) - 삭제된댓글오르는 지역이 어딘가요?
우리동네는 안 오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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