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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불륜으로 낳은 자식도 친생자로 인정-- 누가 설명좀 해주세요.

조회수 : 4,201
작성일 : 2019-10-26 07:52:22

https://news.joins.com/article/23615685?cloc=joongang|article|recommend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두번째 자식의 경우 와이프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자식의 보호와 가정의 해체를 막기위해서?

결국 둘째 자녀도 아버지의 친생자로 인정해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란 말인가요?

누구 이해좀...

IP : 58.127.xxx.156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륜인데
    '19.10.26 7:55 AM (14.47.xxx.244)

    이미 이혼했는데 가정이 해체된거 아닌가요?
    평생 피 빨려 살라는 건지...
    어이가 없네요
    첫째야 동의해서 입양한거라 이해하지만 둘째는 이해안되네요

  • 2. ㅇ ㄱ
    '19.10.26 8:05 AM (58.127.xxx.156)

    전 대법원 판결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심지어 대법관 중 반대 의견을 낸 분이 여성 판사에요

    같은 여성 입장에서 특히 저게 말도 안된다는걸 아는데

    왜 저런 판결이 난건지 명쾌한 설명이 필요해요

  • 3. 알고도
    '19.10.26 8:09 AM (117.111.xxx.50) - 삭제된댓글

    십년이상 자식으로 받아드린게 판결에 결정적인 요인같아요

    부부사이 좋을때 남의 자식도 내자식이다 살다가
    부부불화하다고 내자식 아녀~해버리면 애가 장난감도 아니고 무슨죄가 있어서....

    이미 가정은 깨진거 같지만.....

  • 4. wisdomH
    '19.10.26 8:40 AM (116.40.xxx.43)

    이미 인정하고 살았다면..이해가는 판결이에요.

  • 5. 안지 2년이내
    '19.10.26 8:43 AM (1.226.xxx.12)

    친생자가 아닌걸 안지 2년이내인데 알고도 10년을 지내다가 이혼하면서 내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게 관건이죠

  • 6.
    '19.10.26 8:48 AM (218.145.xxx.24) - 삭제된댓글

    근데 남자 인공수정으로 얻은 첫째까지 친생자 부인 소 제기한게 너무 쓰레기네요
    둘째도 외도인거 알았을때 소제기했어야죠
    10년이나 있다가 이제서야

  • 7.
    '19.10.26 8:48 AM (14.43.xxx.169) - 삭제된댓글

    남의 자식인걸 알았으면 2년 이내에 내자식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군요. 안하고 있으면 입양하고 같은 효과가 있어서 부양해야 하구요. 첨 알았네요. 저 남자도 이런 법이 있는줄 모르고 지냈을건데 안타깝네요.

  • 8.
    '19.10.26 8:50 AM (14.43.xxx.169) - 삭제된댓글

    그럼 재혼해서 들어온 아이들도 또다시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부양해야 하나요?

  • 9. 어디
    '19.10.26 8:50 AM (203.142.xxx.241)

    기사댓글보니 저분이 첫애까지 소를 제기한건 첫애도 자기 마누라가 외도후에 임신한거 아닌가로 의심해서래요. 자기한테는 기증받은 정자로 임신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바람펴서 임신된거 아닌가 하는.. 그댓글보니 일견 이해는 되던데요.

  • 10. ㅇ ㄱ
    '19.10.26 8:53 AM (58.127.xxx.156)

    사실 첫애는 인공수정이었지만 당시 직접 유전자로확인한 건 아니었고
    둘째는 알고도 지냈다는건

    - 2년 이내 소를 제기해야한다는 법률지식이 없었거나
    - 당시 소를 제기해서 이혼을 해야할 정도까지 나쁘지 않았거나 한건데

    만약 저 판결이 맞다면
    혹시 나중에라도 자기 친자식도 아닌 남의 불륜 자식을 부양해야할 줄 알았다면

    사이가 나빠질걸 대비해서 미리 미리 소를 제기했어야 맞다는 말이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 11. ㅇ ㄱ
    '19.10.26 8:55 AM (58.127.xxx.156)

    첫 아이까지 소를 제기한건

    사실 인공수정했다는 말만 들었다 뿐이지 어떤 정자로 인공수정한건지 몰라서였을 가능성이 높아서였다는데

    의사 말이 현실에서 인공수정시 이런 정자 바꿔치기가 종종 실수나 일부러 벌어진다고 하니
    당연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둘재가 불륜인데

    그런 전력 있는 여자가 첫애를 제대로 했을까 ? 속이지 않았나 하는 상식적 의문이 드는데요

  • 12. 이건아니죠
    '19.10.26 9:00 AM (124.54.xxx.37)

    둘째에 대한 소송의 종류가 잘못되었다면 제대로 다시 판결받을수 있게 해줘야지 남의 자식을 부양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 부인이 친아버지를 찾아 그사람에게 양육비 내라 해야하는게 맞는거죠 ㅠ 말도 안되는 판결이네요

  • 13. 부모자식관계는
    '19.10.26 9:00 AM (121.129.xxx.115)

    꼭 혈연이 아니라 같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살아서 부양 기간으로도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인것 같아요. 만일 친자가 아닌지 알았다면 부양 의무를 거부했어야 하는데 그 때는 거부하지 않았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 14. 그럼
    '19.10.26 9:07 AM (58.127.xxx.156) - 삭제된댓글

    ㄴ 결국 2년 이내 소를 제기했어야 향후 일어날지 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이 된다는
    건가요?
    그런데 사이가 좋을때 그거 하나로 소를 제기하는거야말로
    가족을 파괴하는 일 아닌가..

    앞 뒤가 안맞아요

  • 15. 그럼
    '19.10.26 9:08 AM (58.127.xxx.156)

    즉 2년 내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라고 판단하는 법원과
    - 법률 관계를 몰라서, 혹은 당시의 가정상황에서 소를 제기하는건 느닷없이 이혼하겠다는 의사인데
    그걸 했어야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는 아버지 의견

    이렇게 나뉜다는건데
    법원이 비상식적 아닌가요?

  • 16. 아니죠
    '19.10.26 9:14 AM (182.221.xxx.183)

    이미 아버지는 둘째가 자기자식이 아닌 걸 한참 전에 의심하고 있었어요.아버지는 무정자증이었고 혈액형이 명백히 안맞았거든요. 그럼에도 혼인관계를 지속했다면 자식으로 이미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덮고 자식으로 키우다가 나중에 맘대로 바뀌어서 안된다는 자녀의 안위를 위해서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 17. ㅇㅇ
    '19.10.26 9:16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2년 이내 소를 제기하도록 한건 법에 써있기 때문이죠
    법규정이 매우 명확해요
    법이 애매할때 법원이 해석하는거죠
    법률은 국회가 만들고요
    헌법소원 외에는 방법이 없죠
    법률이 위헌이니 없애달라고요

  • 18. ㅇㅇ
    '19.10.26 9:18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이사람만 억울한게 아니라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정도면 다들 억울한 사연이죠
    그럼에도 혼인중 자식은 알게 된후 2년 내에 소를 제기하라는게 국회 입법입니다

  • 19. ㅇㅇ
    '19.10.26 9:21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제가 검색은 안해봤지만
    이런 소송이 한둘도 아닐테고
    분명 소송하면서 법률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위헌소송 케이스도 있었을텐데 아직까지 법률이 살아있는걸 보면 헌재도 합헌이라 보는듯요

  • 20. 해설판
    '19.10.26 9:24 AM (122.34.xxx.114)

    1. 소가 잘못된것.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가 있는데 이번은 먼저 것(부존재확인)을 한건데, 이건 친생자로 추정할 수조차 없다고 보는 경우에만 가능. (가령 친부는 1월에 죽었는데 아이는 12월에 태어났다던가 하는 등 정말 말도 안되는거) 근데 이걸로 제소함. 법률적으로 잘못제소한거임. (1심)

    2. (2심) “친생추정 규정은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수정을 통해 낳은 첫째도 A씨와 피로는 이어져 있지 않지만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 그래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둘째 자녀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안 때로무터 2년이내)

    이 소송의 배경은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다(즉 기른 정도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키우는 아이를 부정하라는거냐 라고하는데, 일단 혈연중심 이라면 법적으로 부정을 하고(즉 친자식이 아니라고 판결받고) 그냥 키우던가 해야한다는거죠.


    중앙일보 해설기사인데 한번 읽어보실 분은 참고하세요.

    https://news.v.daum.net/v/20191026050101529

  • 21. 디-
    '19.10.26 9:26 AM (67.131.xxx.116)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친생 부인을 하지 못 하는 건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프랑스는 부모 양쪽의 동의가 없으면 아예 친자검사부터 못 해요.

  • 22. 아ㅠ진짜
    '19.10.26 9:26 AM (223.62.xxx.251)

    이런 경우는 부인이 그지같은 경우네요 그냥 양육비 첫째것만 주고 부인이 둘째 양육비 내는게 맞는듯

  • 23. ..
    '19.10.26 10:10 AM (218.39.xxx.153)

    정자기증..저런 의심도 할수 있군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네요

  • 24. 저런
    '19.10.26 10:52 AM (220.124.xxx.36)

    면에서 여자는 억울한건 없을듯. 내 배에 품고 낳은게 확실하니 내 자식인거니까.
    낳자 마자 버리고 떠나도 이십년후 사망 보험금 가져 가잖아요.
    보면 법은 다수의 피해자를 막겠다고 평균적 법이 되면 소수의 억울함은 그 억울한 정도가 더 커지게 되는 맹점이 있는듯.

  • 25. ....
    '19.10.26 12:15 PM (125.130.xxx.23)

    유구무언 이네요...

  • 26. 불륜도
    '19.10.26 12:47 PM (58.143.xxx.157) - 삭제된댓글

    불륜도 유책사유 알고 2년 지나면
    이혼소송 불가입니다.
    도의적으로 나빠도 눈감아주겠다 한 것을 나중에 뭐랄 순 없고요.

  • 27. ..
    '19.10.26 12:59 PM (183.96.xxx.47)

    저 여자 진짜 뻔뻔하네요
    외도하면 피임이라도 하던지
    자식 낳아서 데리고 들어와 살다니
    간땡이가 부었지
    그렇게라도 자식을 키우고 싶었나

  • 28. 유전자검사
    '19.10.26 1:49 PM (61.74.xxx.164) - 삭제된댓글

    출산하자마자 국가에서 친자확인해줘야 2년내 결정이 맞지 않나싶어요.

  • 29. 판례
    '19.10.26 4:12 PM (61.74.xxx.164) - 삭제된댓글

    재혼해서 들어온 아이들도 또다시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부양해야 하나요?

    친양자입양후 이혼시 친양자파양은 거의 받아들여지지않고 성년까지 부양비지급
    https://m.blog.naver.com/bibimbab07/22154810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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