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24091240183
대검, 국회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경찰청장은 행정경찰 불과, 수사업무에 관여할 수 없어"
경찰 통제 강화 필요성 주장..직접수사 범위에 '경찰공무원' 포함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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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 검찰에 보내라
헐 조회수 : 367
작성일 : 2019-10-24 19:37:08
IP : 211.215.xxx.5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검찰본색
'19.10.24 7:38 PM (211.215.xxx.56)경찰에게 사건종결권을 부여하더라도 경찰의 강제수사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철저한 사후 점검·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 기록을 검사가 송부받아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경찰에게 반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경찰청장(치안총감), 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치안감)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행정경찰에 불과해 수사 업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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