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군제로 수백명이 사망해도, 삼성바이오 수조원 분식회계 증거 인멸 지시해도 판사는 올라온 구속영장 발부를 안하고...
대통령이어서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는 판검사들이 대한민국 무소불위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로 백억씩 버는게 관례인데 그 카르텔을 깨려하니 얼마나 문통이 밉겠어요?
거기에 빌붙은 기레기와 무조건 민주당 반대하는 자유당 콜라보라니....답답합니다.
잘 나가다 민주당 반대하는 자한당이라구? 이해찬민주당이 자한당과 손잡고 판검사시대 쭉 가고 싶어하는것 같은데요
괴벨스들 때문에 잘못된 상식 퍼져서 큰일.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원칙요.
법정구속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덮은 게 누굴까요?
정경심 변호사 이인걸이 김앤장에서 뭐했는지 알아보세요.
공정위의 유선주 국장과 조국도 알아보시구요.
이 상항에서도 교묘히 갈라치기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