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22091805719?f=o
◎ 임태훈 > 네, 입수한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건 어디서 받은 게 이게 검찰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공익제보자가 저희한테 이런 게 있다 라고 폭로한 겁니다. 재판 모니터링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내란음모죄가 아니라 기밀문서를 허위로 등재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 재판 공판을 계속 모니터링하다가 이 문건이 있다는 걸 추론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건의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계속 저희가 판 거죠. 그랬더니 이것을 제보한 사람과 연결된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수사에 가까운
◎ 임태훈 > 그런데 지금 내란 음모에 대한 문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소환이 안 된다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모르겠으나 궐석 재판이라도 해야죠. 그러면. 그런데 지금 조현천 도망갔으니까 황교안 총리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 임태훈 > 특검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검찰 어떻게 믿고 수사 맡기겠어요. 당시 서울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사건 수사를 민간 쪽에서 맡은 책임자가 노만석 부장검사 중앙지검 소속입니다. 이 문건을 검찰 총장이 지금 모르고 있을까요. 몰랐다면 굉장히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무능함을 보이는 것이죠.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이 문건을 입수했다면 검찰총장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독점권을 남용해서 기소하지 않고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거죠. 저는 직무유기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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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바라는 내부자의 폭로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고 봐요.
민주당, 바미당, 정의당, 민평당, 대안신당 다 특검하자고 달라 붙어야 되요.
조장관 수사와 별개로, 윤석열이 덮고 있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만 두면 안 되요. 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