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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 명의로 두채 보유하면?

ㅇㅇ 조회수 : 1,724
작성일 : 2019-10-21 10:58:24
작은 아파트 하나 전세놓고 다른 아파트 사서 거주하고 싶어요
작은 아파트는 팔기 아까워서 계속 보유하면서 실거주는 좀더 넓은데서 변화를 주면서 살고 싶고 앞으론 이사도 과감하게 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두 채 보유하다가 2번집을 팔게 되면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럼 1번집은 어떻게 되나요?
이걸 두세번 반복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먼훗날 1번집을 팔게 되는 날이 오면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제가 부동산바본데 가르침을 좀 주시와요...
감사합니다...^^
IP : 223.39.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리
    '19.10.21 11:13 A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1번집을 산 지 1년후 2번 작은집 취득 3년안에 팔면 1번집 비과세 (9억 이하)
    단 2020년 부터 1주택이라도 실거주 2년요건을 갖춰야 해요.
    두번째 주택을 팔때는 이 조항을 살펴보세요
    기한을 넘겼을때 두채를 팔때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주의점은 이익이 닜을때 같은 년도에 두채를 다 처분하면 세금이 어마무시하고 비과세 여건도 못받으니 1주택 처분 후 같은해에 집팔면 안되요.

  • 2. ㅇㅇ
    '19.10.21 11:19 AM (223.39.xxx.145)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팔때 순차적으로 팔아야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게다가 1번은 10년이 넘어서 차익도 상당하고 솔직히 팔고싶지가 않아서요
    그냥 차익이 적은 2번집을 먼저 팔아서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1번은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거겠죠?

  • 3.
    '19.10.21 11:46 AM (124.49.xxx.246)

    정확한 건 세무사랑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1주택이라도 9억 넘으면 당연히 세금 내구요 법이 몇개월 단위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팔기 전에 빈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오만원이나 십만원이면 상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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