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이 재판준비 하게 해야

공소기각하라 조회수 : 1,238
작성일 : 2019-10-18 13:22:5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사건기록을 (피고인 측에) 주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한 뒤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9일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검찰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당초 예정대로 이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도 정 교수 측은 "공소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기록의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을 향해 "전체를 다 복사해주지 않고, 복사해주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재판부가 엄청 조심스럽게 말했네요.

그런 게 없는 경우 다 허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게 없는 경우 다 허용해야 맞는 거죠.




                              

IP : 1.255.xxx.1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9.10.18 1:23 PM (1.255.xxx.102)

    | https://news.v.daum.net/…

  • 2. 감사 감사
    '19.10.18 1:31 PM (211.182.xxx.93)

    재판부는 그래도 엄정하게 하네요

  • 3. 그나마
    '19.10.18 1:32 PM (124.49.xxx.246)

    아니 어떻게 피고인측이 아무것도 모르게 재판을 하려고 한거죠 뭐 저리 나쁜 사람들이 다 있어요?

  • 4. ....
    '19.10.18 1:40 PM (31.178.xxx.23)

    아무것도 없으니 줄 수가 있나....주어 없음.

  • 5. 저렇게
    '19.10.18 1:48 PM (122.38.xxx.224)

    나오면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는거고...지들이 기소돼야 되는데...무법천지라ㅜㅜ

  • 6. 다행히
    '19.10.18 2:21 PM (218.146.xxx.139)

    재판부라도 개검처럼 양아치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3327 하버드대 연구, 오래 살려면 뇌세포 활동 적어야 5 ..... 2019/10/17 2,397
993326 이제 진짜 널 놓기로 했다. 8 .. 2019/10/17 1,975
993325 한국여기자협회 아무 일도 안 하다 유시민 공격만 하네요 16 ..... 2019/10/17 2,371
993324 요양 보호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께 질문 20 .... 2019/10/17 4,149
993323 도어락이 고장나서 집에 못들어가고 있어요. 12 .. 2019/10/17 3,223
993322 윤짜장 발언하는거 보니 패스트트랙 조사 기분이 쏴하네요. 21 .... 2019/10/17 2,323
993321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에서 알려드립니다]] 28 헐써글기레기.. 2019/10/17 2,898
993320 자꾸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12 이사 2019/10/17 2,978
993319 충격의 660원 댓글알바뉴스. 다보신거죠~~? 6 충격 2019/10/17 882
993318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13 흑흑 2019/10/17 2,323
993317 패스)이명박 때가 좋았다는 윤석열에 대한 김어준 생각... 9 검찰개혁 2019/10/17 696
993316 근데 윤석렬 머리가 나빠 보이는데요? 24 ㅇㅇ 2019/10/17 2,991
993315 알릴레오와 유시민 건들지마라(냉무) 10 기자는 무슨.. 2019/10/17 626
993314 신축 25평 전세랑 구축 31평 내집 중에 뭐가 나을까요? 9 나나 2019/10/17 2,171
993313 근육운동후 근육통 6 ,,,,,,.. 2019/10/17 1,382
993312 우울증중에 심장이 아픈 경우있나요? 5 뭘까요 2019/10/17 1,659
993311 혼자 샐러드바 다니시는 분 계세요? 13 ㅇㅇ 2019/10/17 2,831
993310 민주당 국회의원 하려면 8 국개의원 2019/10/17 795
993309 멀미약 마시는약, 귀에 붙이는약 어떤게 나은가요? 9 멀미약 2019/10/17 964
993308 가짜뉴스로 느그편 어쩌구 하는댓 ㅋ 5 ..... 2019/10/17 455
993307 Kcc건설 광고 저는 별로네요 13 ㅇㅇ 2019/10/17 1,910
993306 정권이 바뀌면 다를줄 알았어요. 45 ㅇㅇ 2019/10/17 2,918
993305 가방 좀 봐주세요 ^^ 6 이제야아 2019/10/17 1,394
993304 스페인시위 2 검찰개혁 2019/10/17 798
993303 요즘 새벽에 너무 춥지않나요? 9 너무추워서 2019/10/17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