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이 재판준비 하게 해야

공소기각하라 조회수 : 1,240
작성일 : 2019-10-18 13:22:5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사건기록을 (피고인 측에) 주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한 뒤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9일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검찰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당초 예정대로 이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도 정 교수 측은 "공소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기록의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을 향해 "전체를 다 복사해주지 않고, 복사해주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재판부가 엄청 조심스럽게 말했네요.

그런 게 없는 경우 다 허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게 없는 경우 다 허용해야 맞는 거죠.




                              

IP : 1.255.xxx.1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9.10.18 1:23 PM (1.255.xxx.102)

    | https://news.v.daum.net/…

  • 2. 감사 감사
    '19.10.18 1:31 PM (211.182.xxx.93)

    재판부는 그래도 엄정하게 하네요

  • 3. 그나마
    '19.10.18 1:32 PM (124.49.xxx.246)

    아니 어떻게 피고인측이 아무것도 모르게 재판을 하려고 한거죠 뭐 저리 나쁜 사람들이 다 있어요?

  • 4. ....
    '19.10.18 1:40 PM (31.178.xxx.23)

    아무것도 없으니 줄 수가 있나....주어 없음.

  • 5. 저렇게
    '19.10.18 1:48 PM (122.38.xxx.224)

    나오면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는거고...지들이 기소돼야 되는데...무법천지라ㅜㅜ

  • 6. 다행히
    '19.10.18 2:21 PM (218.146.xxx.139)

    재판부라도 개검처럼 양아치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4125 서초동 집회 생중계없나요? 9 궁금요 2019/10/19 1,256
994124 서초동 촛불집회 안내 -투명 정보- 3 모아모아 2019/10/19 850
994123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5 정윤 2019/10/19 843
994122 ㄸㅍㄹ 짓 한거 반성하고 사죄합니다. -부규게펌 7 ㅇㅇㅇ 2019/10/19 1,184
994121 싸우지마시고 어디든모여요 6 싸우지마 2019/10/19 497
994120 개국본탈퇴는어떻게 하나요 21 ㅇㅇ 2019/10/19 1,776
994119 십대들은 왜 남에게 관심이 많을가요? 5 ㅇㅇ 2019/10/19 1,306
994118 '검찰개혁은 서초로,공수처는 여의도로' 이 프레임이 얼마나 황당.. 20 hg 2019/10/19 1,546
994117 우울증.. 기억력 판단력저하 7 .. 2019/10/19 2,472
994116 ==패스== 패쓰하세요! 갈라치기, 가짜뉴스입니다))충격, 개국.. 1 같이 2019/10/19 358
994115 공수처설치)히터추천좀.. 2 ㅇㅇ 2019/10/19 406
994114 매일 비빔밥 먹는데 괜찮을까요?? 9 자취생 2019/10/19 4,366
994113 속썩이는 형제는...온 가족의 재앙이네요 39 .. 2019/10/19 25,401
994112 남편의 잘난체 2 휴우 2019/10/19 1,611
994111 여럿이 먹을 간식 추천해주세요 1 궁금해요 2019/10/19 1,045
994110 가수 박남정씨도 실력있는 가수 맞죠...?? 13 ... 2019/10/19 2,589
994109 윤석열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생각 19 그러하다 2019/10/19 2,447
994108 왜이렇게 덥죠? 3 여름 2019/10/19 1,334
994107 블랙 세무느낌 재질 트렌치를 샀는데ㅋ 2 ........ 2019/10/19 1,010
994106 외제차 렌트해야 해요. 좀 골라주세요. ㅠ 4 여행자 2019/10/19 901
994105 투명한 회계의 중요성 7 단순한 진리.. 2019/10/19 832
994104 국내 어디 온천 리조트 좋은데 없나요 9 . . 2019/10/19 3,166
994103 다이어트로 방울토마토 많이 먹는 거 문제 없지요? 1 ... 2019/10/19 1,231
994102 혹시 만나면 행복하고, 힐링되는 사람 특징?이 뭔가요? 10 ........ 2019/10/19 3,858
994101 대체 제주문은 어케된걸까요 2 ........ 2019/10/19 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