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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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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두 가지 부분

중요한 글 조회수 : 561
작성일 : 2019-10-18 11:38:44

향후 검찰개혁 관련 관전 포인트는 어떤 부분들에 있을까. 

문득 궁금함이 들어 주변분들과 함께 중간 정리를 해봤다.

0.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했다. 

개인적으로는 조국 사퇴 이후 얼마 지나지않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봤었다. 

조국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즉각 윤석열의 시계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이 지휘한 검찰이 수사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조국 일가와 관련해 이렇다 할 현행법 위반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총장직을 유지할수록 이 부분은 고스란히 윤석열의 부담이 된다.

1. 윤석열이 사퇴를 하지 않고 조국 수사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빡세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중립적 이미지를 보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은 검찰총장직을 얼마간 더 유지하는데도 효과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동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윤석열을 날릴 수 없었다. 

우선 조국이라는 존재. 

그리고 인사실패를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국이 사퇴한 날, 잘못된 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이미 해 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조국 수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윤석열을 손쉽게 날려버릴 수 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올인한다면 '자기 일 하는 검찰' 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대통령이 해임시키기가 부담스러울텐데 윤석열은 이것도 안 했다.

이유가 뭘까 싶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취하는 태도들을 보고 '아 이 양반은 사법개혁 법안 국회 통과를 자유한국당이 막을 수 있을거라고 보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자기 혼자 안 살고 후배들이랑 같이 살겠다는 셈이니 의리는 있는 양반이다. 

본인 말마따나 정무감각은 없는 것 같고.

2.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은 수사권·기소권 분리법안과 공수처설치법 두 개다. 

전자가 통과되면 검사들의 퇴임 후 밥줄이 끊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잡고 있어야 법정에 세워야 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을 수 있고, 

법정에 안 세워야 할 사람을 임의대로 올릴 수 있다. 검사 출신 전관예우의 힘도 여기서 온다.
후자가 통과되면 당장 밥줄이 끊긴다. 

공수처는 검사를 수사해 자체적으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검사가 사고를 쳤을 때 '한식구'인 검찰이 이를 기소하는 확률은 0.13% 정도(일반인은 40%)였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사들이 그동안 이걸 믿고 저질렀던 피의사실 공표나 각종 범법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지점에서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검찰은 사법개혁 법안들이 좌초되어야 퇴임 후 돈 좀 만지면서 안온한 노후가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계속 기소권을 독점해야만 현재 패스트트랙 수사에 걸려있는 59명 의원의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서 500만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피선거권을 제한당한다. 검찰의 불기소만이 정치생명 연장의 비결이다. 

조국 장관 공격할 때는 '검찰개혁 좋은데 조국은 안된다'는 논리를 폈던 자유한국당이 퇴임하자마자 '공수처 반대'로 입장을 전환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3. 사법개혁이 국회 입법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있는 내용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퇴 전, 일찌감치 이에 대한 승부수를 띄웠다. 

국회에서 당초 1월로 잡았던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표결 시기를 10월 29일로 앞당긴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느닷없이 지난 7일 5당 대표 정례회동에서 직권상정 의사를 밝히면서 총대를 멨다. 

아마도 조국이 그보다 더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사법개혁 법안들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과반에 해당하는 149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10월에 모을 수 있는 확실한 찬성표가 142표 정도라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8석인데 여기서 금태섭 의원이 빠진다 치면 127. 

바른미래당에서 3(김관영, 임재훈, 채이배 의원), 대안정치연대가 10, 정의당 1(이정미 의원), 무소속 1(손혜원) 해서 142다.

정의당이 한표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애초 패스트트랙에 정치개혁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을 올릴 때 여당과 야 4당이 했던 약속 때문이다. 

여야는 당시 본회의 표결 순서를 선거법 개정안 → 공수처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날짜상 선거법 개정안은 아무리 빨라도 11월 27일이나 되어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이 표결 순서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10월에 진행할 경우 애초의 합의를 깰 수밖에 없고 사법개혁 취지에 동감하는 야권 의원들에게 읍소를 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정의당의 나머지 5명이 동참한다고 해도 표 2개가 모자란다.

문희상 의장은 현재 해외 순방 중이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20일께 직권상정 일정이 정해질 듯 싶은데, 10월 29일보다는 정치개혁 법안 봉인이 풀리는 11월 27일 이후가 좀 더 통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2020년 예산안 처리라는 이벤트를 감안하면 12월 3일이 구체적인 날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다만 예산안 통과까지 과반을 유지해야 하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톡톡히 챙겨갈 것이다. 보수 언론들이 거품을 물겠지 ㅋㅋ

아무튼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일정부분 일찍 자리에서 물러난 조국의 영향이다. 

그리고 이 지점을 목표로 온 국민의 엔터테인먼트인 촛불집회가 국회의원들의 사법개혁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다시 열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4.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있는 부분은 문 대통령 보란듯이 계속 조국 일가를 괴롭히고(잠깐 고민했는데 다른 적당한 표현이 없다) 있는 검찰들을 대통령이 국회의 조력 없이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점이다. 

대통령은 어제 이례적으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50분간 면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떡밥을 깔았다. 

50분간 오간 워딩을 키워드로 정리하면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감찰 강화', '검찰국장', '직접보고' 등이다. 

이 메시지에 대해 일부 법조 기자들은 이날 감찰본부장으로 임명된 한동수 변호사를 거론하던데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아마도 임은정 검사를 감찰 직무로 부르지 싶다.

문제는 윤석열이 취임하면서 대검 감찰본부장 아래 감찰 1, 2과장과 특별감찰단장을 7월 31일자로 임명했다는 점이다. 기수는 문제없는데 자리가 없다. 고작 두 달 된 인사를 바꿀수도 없고... 감찰 3과 같은 걸 만드나? (먼산)

일단 돈을 안 걸면 될 일도 안되는 법이니 500원짜리 동전 하나 걸어본다. 

한 달 안에 임은정 검사 감찰직으로.

IP : 59.5.xxx.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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