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이자 변호사인 박훈님의 주장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필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타켓은 공수처다]
공수처 수사대상에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수사 대상 80% 이상이 검사와 판사다. 검사 정원 2,300여명, 판사 정원 3,200여명 합계 5,500여명이 검사와 판사다. 그 이외 군장성 430여명, 국회의원 300명이 다음이고 경무관이상 경찰이 120여명 이다. 나머지는 직종별로 1명 또는 2명 내지 많아야 각 20명 이내다.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것은 뇌물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위조, 변조, 은닉, 허위공문서 작성, 변호사법위반 등이다. (사실 이들에 의한 무고와 위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신의 공적 권한을 이용해 돈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자신들은 꺼리낌없이 범죄를 저지르곤 한다. 판사는 판결로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나 이들 범죄를 방지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87년 6월 항쟁이후 유일하게 독립한 기구는 아니러니하게도 검찰과 사법부였다. 지들 맘대로의 아성을 쌓고 아무런 통제 장치도 없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다. 이러한 자신들의 성벽에 이제 처음으로 독립적인 기구가 수사인력 55명으로 이들을 전담하게 되었으니 어찌 거추장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은 검찰이 공격받고 있어 사법부는 입을 다물고 있지만 아마 판사들도 불만이 많을 것이다. (사실 공수처에 대응하는 부패전담 제1심 특별법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검찰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실질적인 원인이다. (경찰에 알량한 약간의 수사권 주는 것은 검찰에게는 의미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