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치매어르신의 금융활동

.. 조회수 : 1,271
작성일 : 2019-10-17 10:40:22
치매로 정신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의 금융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그 전까지는 보험금 수령이나 이런걸 치매어르신 본인 통장으로 수령하게 했는데
그 통장 비번, 도장, 통장등을 놀러온 사람들에게 너 줄게 하고 줘버리시고(동네사람, 그 분은
상대방이 자기 가지라고 해서 줬는데 왜 돌려달라고 하냐고 난리시고 ㅠ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가족관계 증명하면 대리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75.120.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족관계
    '19.10.17 10:41 AM (110.12.xxx.29)

    가족관계 증명으로 혼자가서는 안되구요
    치매확인서하고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2. ...
    '19.10.17 10:45 AM (112.220.xxx.102)

    난리치는 동네사람 미쳤네요

  • 3. 빨리
    '19.10.17 10:46 AM (90.252.xxx.161)

    후견인 지정하셔야 되요.

  • 4. sssssss
    '19.10.17 10:48 AM (161.142.xxx.107)

    법원에서 금치산자 인정을 받고 후견인 지정을 빨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법적 자문을 받으세요

  • 5. 피성년후견인
    '19.10.17 10:51 AM (222.233.xxx.90)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정법원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민법 제9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또한 이 범위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 6. 에구
    '19.10.17 11:38 AM (223.62.xxx.197)

    그 동네사람 진짜...
    얼른 법원에 가셔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3528 골다공증 치료는 무슨 과에서 하나요?? 7 ,,,,,,.. 2019/10/18 6,280
993527 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이 재판준비 하게 해야 .. 6 공소기각하라.. 2019/10/18 1,276
993526 바쁜 아침 메뉴 좀 추천해주세요 ㅜㅜ 11 소망 2019/10/18 1,870
993525 개국본 지령 ㅡ 싹다 조져버려라 58 ... 2019/10/18 2,558
993524 자라에서 맘에 쏙 든 옷 뭐 사셨어요? 3 만족감 2019/10/18 1,637
993523 유부남과의 연애 8 111 2019/10/18 5,269
993522 아직도 윤짜장을 지켜보자는 사람 있겠죠? 2 .. 2019/10/18 473
993521 산에 있는 절은 무릎이 튼튼하신 분들만 가실 수 있는거죠? 4 // 2019/10/18 1,055
993520 청소년들 질좋은 신발 어디를 선호하나요? 어디서 사나요? 1 청소년 2019/10/18 794
993519 검찰수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신장식 변호사 1 뉴스공장 2019/10/18 996
993518 강아지 이 녀석을 어쩌죠. 9 ... 2019/10/18 2,152
993517 노제팬 5 마리 2019/10/18 577
993516 가나 초콜렛 광고 기억하세요? 6 ㅋㅋㅋㅋ 2019/10/18 1,320
993515 슈링크 일반의원에서 맞아도 될까요? 2 .... 2019/10/18 1,350
993514 이인규와 윤석열,,, 1 ,,,, 2019/10/18 916
993513 가장 중립적이었다는 mb시절 검찰! 9 ㄱㅂㄴ 2019/10/18 1,002
993512 몸이 무거울 때 쉬는게 낫나요 4 Dd 2019/10/18 1,164
993511 청약저축~~ 1 청약 2019/10/18 879
993510 교회가 죽자사자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가려는 이유 8 청원 2019/10/18 1,831
993509 전범기 올림픽에서 못쓰도록 백악관 청원 부탁드립니다 3 나치일본 2019/10/18 429
993508 내일 서초동 집회 벌써부터 설레요 50 표표 2019/10/18 1,635
993507 논두렁시계로 장난쳤던 MB 검찰 15 ........ 2019/10/18 1,551
993506 윤석열, 대검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얘기했다네요, 16 ,, 2019/10/18 4,373
993505 19일(토) 여의도 촛불집회 지역버스대절 안내요. 3 ㅇㅇ 2019/10/18 756
993504 전지현 화보 라는 데 전지현 같지 않아요 39 배우 2019/10/18 1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