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치매어르신의 금융활동

.. 조회수 : 1,250
작성일 : 2019-10-17 10:40:22
치매로 정신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의 금융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그 전까지는 보험금 수령이나 이런걸 치매어르신 본인 통장으로 수령하게 했는데
그 통장 비번, 도장, 통장등을 놀러온 사람들에게 너 줄게 하고 줘버리시고(동네사람, 그 분은
상대방이 자기 가지라고 해서 줬는데 왜 돌려달라고 하냐고 난리시고 ㅠ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가족관계 증명하면 대리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75.120.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족관계
    '19.10.17 10:41 AM (110.12.xxx.29)

    가족관계 증명으로 혼자가서는 안되구요
    치매확인서하고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2. ...
    '19.10.17 10:45 AM (112.220.xxx.102)

    난리치는 동네사람 미쳤네요

  • 3. 빨리
    '19.10.17 10:46 AM (90.252.xxx.161)

    후견인 지정하셔야 되요.

  • 4. sssssss
    '19.10.17 10:48 AM (161.142.xxx.107)

    법원에서 금치산자 인정을 받고 후견인 지정을 빨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법적 자문을 받으세요

  • 5. 피성년후견인
    '19.10.17 10:51 AM (222.233.xxx.90)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정법원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민법 제9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또한 이 범위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 6. 에구
    '19.10.17 11:38 AM (223.62.xxx.197)

    그 동네사람 진짜...
    얼른 법원에 가셔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2932 회피형 스타일 남편 3 너구리 2019/10/17 3,152
992931 정치자금법 항소심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의문부호' 던진 재판부 11 뉴스 2019/10/17 1,038
992930 국감에서 국회의원같은 국회의원~ 6 개인적으로 2019/10/17 796
992929 나경원 아들 논문 서울대 교수는 조사 안하나요? 6 나경원 아들.. 2019/10/17 1,250
992928 유니클로는 일본에선 옷 막입는 가난뱅이들이나 8 .... 2019/10/17 1,649
992927 오늘의 유머 1탄 9 이뻐 2019/10/17 1,698
992926 유니클로도 패스 표시 해야 하나요 3 .. 2019/10/17 398
992925 채이배 의원이 어떻게 했길래.. 12 ㅇㅇ 2019/10/17 2,670
992924 패스)) 민주당 의원들.. 13 daisyd.. 2019/10/17 542
992923 지금 돌고있는 믿을만한 소문 12 ... 2019/10/17 28,030
992922 유니클로 알바하는 언니한테 오늘 들은 최근 상황 39 ㅇㅇ 2019/10/17 22,381
992921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언제 수사한데요? 나베건은요? 3 검찰개혁 2019/10/17 574
992920 민주당 의원들... 윤석열한테 왜 저래요?? 15 .... 2019/10/17 3,589
992919 임대료 인상 해 달래요~~ㅠ 13 상가 2019/10/17 2,402
992918 남북축구 2 고생 2019/10/17 514
992917 유니클로 카톡플친광고 신고했어요. 4 노재팬 2019/10/17 1,047
992916 와이어 없고 뽕도 풍성한 브라 좀 추천해주세요. 3 ,, 2019/10/17 774
992915 늙은호박 좋아요 5 가을 2019/10/17 1,591
992914 안마의자 사야하는데 어느회사가 좋은가요? 4 ... 2019/10/17 2,397
992913 탁현민님 페북 (조국 장관을 위한) 21 조국탁현민 .. 2019/10/17 3,385
992912 냉장고 김치냉장고2대 6 냉장고문의 2019/10/17 1,727
992911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에게 당부한 말씀은? 12 ㅇㅇㅇ 2019/10/17 1,662
992910 정치에 눈뜨는 책 좀 알려주세요~~ 34 모든게 정치.. 2019/10/17 994
992909 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qu.. 19 뉴스 2019/10/17 2,810
992908 82에서 흉자라는 단어를 볼 줄이야.. 27 ... 2019/10/17 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