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치매어르신의 금융활동

.. 조회수 : 1,233
작성일 : 2019-10-17 10:40:22
치매로 정신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의 금융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그 전까지는 보험금 수령이나 이런걸 치매어르신 본인 통장으로 수령하게 했는데
그 통장 비번, 도장, 통장등을 놀러온 사람들에게 너 줄게 하고 줘버리시고(동네사람, 그 분은
상대방이 자기 가지라고 해서 줬는데 왜 돌려달라고 하냐고 난리시고 ㅠ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가족관계 증명하면 대리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75.120.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족관계
    '19.10.17 10:41 AM (110.12.xxx.29)

    가족관계 증명으로 혼자가서는 안되구요
    치매확인서하고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2. ...
    '19.10.17 10:45 AM (112.220.xxx.102)

    난리치는 동네사람 미쳤네요

  • 3. 빨리
    '19.10.17 10:46 AM (90.252.xxx.161)

    후견인 지정하셔야 되요.

  • 4. sssssss
    '19.10.17 10:48 AM (161.142.xxx.107)

    법원에서 금치산자 인정을 받고 후견인 지정을 빨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법적 자문을 받으세요

  • 5. 피성년후견인
    '19.10.17 10:51 AM (222.233.xxx.90)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정법원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민법 제9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또한 이 범위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 6. 에구
    '19.10.17 11:38 AM (223.62.xxx.197)

    그 동네사람 진짜...
    얼른 법원에 가셔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3288 왜 내가 kbs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 3 2019/10/17 590
993287 둘중 어떤 운이 더 좋을 것 같나요? 11 메리메리쯔 2019/10/17 1,462
993286 백혜련의원 질문 이상한점 알려주세요. 1 ㅇㅇ 2019/10/17 858
993285 PPT 작성자도 Written by 라고 쓰나요? 3 .. 2019/10/17 1,387
993284 민주당은 너무 물탄듯 맹탕 8 짜증 2019/10/17 1,418
993283 대검 한동훈의 모르쇠 답변에 폭발한 백혜련 12 검찰개혁 2019/10/17 3,647
993282 최자 편드는 쿨병걸린 여자 연예인 걔는 뭔가요? 16 참내 2019/10/17 4,501
993281 아이디 해킹돼서 위치추적해 보니 4 앤쵸비 2019/10/17 1,584
993280 수험생 ,수험생 어머님들 화이팅 하세요!!! 3 같이해요 2019/10/17 739
993279 이런 모임 있으면 함 해보시겠어요?(영어독서여행) 29 비장한마음 2019/10/17 8,563
993278 부르짖던 사퇴했는데도 왜 저래요? 18 ... 2019/10/17 2,047
993277 대치동 사시는 분들. 19 미친냔 2019/10/17 3,345
993276 손홍민선수 국대축구팀 조금 아쉬워요ㅜ 32 아쉽다 2019/10/17 2,604
993275 그러게요? 윤석열이 원주 1번 간건 어떻게 알았답니까? 16 ..... 2019/10/17 1,567
993274 시크릿 부티크 잼있나요? 7 ........ 2019/10/17 1,476
993273 민주당의원 다잡고물어보세요 조국인지 이재명인지 11 게시판눈아픔.. 2019/10/17 945
993272 국가검진 수면위내시경 비용 2 수면 2019/10/17 1,724
993271 정치 잘아시는분 설명좀요 6 ㅇㅇ 2019/10/17 463
993270 요즘 정치를 보면 6 소망 2019/10/17 458
993269 日 언론과 네티즌 "일본 불화수소 수출기업 폭망!&qu.. 10 푸핫 2019/10/17 1,705
993268 "후쿠시마 방폐물 유실, 日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필요.. 9 방사능 올림.. 2019/10/17 1,492
993267 (이와중에)내일 고창가는데 제가 알아본 맛집 좀 봐주세요 3 내일 2019/10/17 1,170
993266 쎈쓰 있는 82언니,동생님들 이 코트 어떤가요? 10 하루 2019/10/17 2,188
993265 [패스] 김어준은 윤석열이 어떻게 원주 1번간거 알았대요? 원글.. 11 그런사람 2019/10/17 671
993264 ㅇㅅㅇ을 보니 6 ㅇㅇㅇ 2019/10/17 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