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치매어르신의 금융활동

.. 조회수 : 1,229
작성일 : 2019-10-17 10:40:22
치매로 정신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의 금융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그 전까지는 보험금 수령이나 이런걸 치매어르신 본인 통장으로 수령하게 했는데
그 통장 비번, 도장, 통장등을 놀러온 사람들에게 너 줄게 하고 줘버리시고(동네사람, 그 분은
상대방이 자기 가지라고 해서 줬는데 왜 돌려달라고 하냐고 난리시고 ㅠ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가족관계 증명하면 대리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75.120.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족관계
    '19.10.17 10:41 AM (110.12.xxx.29)

    가족관계 증명으로 혼자가서는 안되구요
    치매확인서하고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2. ...
    '19.10.17 10:45 AM (112.220.xxx.102)

    난리치는 동네사람 미쳤네요

  • 3. 빨리
    '19.10.17 10:46 AM (90.252.xxx.161)

    후견인 지정하셔야 되요.

  • 4. sssssss
    '19.10.17 10:48 AM (161.142.xxx.107)

    법원에서 금치산자 인정을 받고 후견인 지정을 빨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법적 자문을 받으세요

  • 5. 피성년후견인
    '19.10.17 10:51 AM (222.233.xxx.90)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정법원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민법 제9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또한 이 범위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 6. 에구
    '19.10.17 11:38 AM (223.62.xxx.197)

    그 동네사람 진짜...
    얼른 법원에 가셔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3328 알릴레오와 유시민 건들지마라(냉무) 10 기자는 무슨.. 2019/10/17 624
993327 신축 25평 전세랑 구축 31평 내집 중에 뭐가 나을까요? 9 나나 2019/10/17 2,169
993326 근육운동후 근육통 6 ,,,,,,.. 2019/10/17 1,378
993325 우울증중에 심장이 아픈 경우있나요? 5 뭘까요 2019/10/17 1,659
993324 혼자 샐러드바 다니시는 분 계세요? 13 ㅇㅇ 2019/10/17 2,829
993323 민주당 국회의원 하려면 8 국개의원 2019/10/17 790
993322 멀미약 마시는약, 귀에 붙이는약 어떤게 나은가요? 9 멀미약 2019/10/17 962
993321 가짜뉴스로 느그편 어쩌구 하는댓 ㅋ 5 ..... 2019/10/17 452
993320 Kcc건설 광고 저는 별로네요 13 ㅇㅇ 2019/10/17 1,909
993319 정권이 바뀌면 다를줄 알았어요. 45 ㅇㅇ 2019/10/17 2,915
993318 가방 좀 봐주세요 ^^ 6 이제야아 2019/10/17 1,393
993317 스페인시위 2 검찰개혁 2019/10/17 797
993316 요즘 새벽에 너무 춥지않나요? 9 너무추워서 2019/10/17 1,750
993315 정경심 뇌경색 뇌종양 진단서 발급한적 없답니다 32 역시 2019/10/17 2,845
993314 알밥들이 660원 받는건 어찌 알게됐나요~? 10 근데 우리 .. 2019/10/17 712
993313 정경심교수 내일 첫 재판, 예정대로 진행 14 공수처 2019/10/17 1,847
993312 검찰해체는 안되나요? 13 2019/10/17 1,144
993311 여러가지 영양제 함께 먹어도 되나요? zzz 2019/10/17 492
993310 보세 옷가게에서 야상(롱)이 20만원대면 너무 비싸죠?? 10 보세 2019/10/17 2,577
993309 글로벌 경제 둔화, 전세계 동시다발 재정확대 8 미중무역때문.. 2019/10/17 618
993308 저도 정말 궁금해서 여쭙니다 23 필승검찰개혁.. 2019/10/17 1,710
993307 참내 아직도 말싸움 중이네 결론내드릴께요 42 2019/10/17 2,300
993306 초대 공수처장 조국이 되면??? 3 와이낫 2019/10/17 1,328
993305 kbs양승동사장이 유작가 법적조친한다는데 13 ㄱㅅ 2019/10/17 2,005
993304 대장내시경 전에 먹는 약에 대해 질문드려요 4 대장내시경 2019/10/17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