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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왜 공수처인가! -민병두 의원

작성일 : 2019-10-17 09:15:42
이제 전선이 공수처로 옮겨졌다. 그런데 한국당이 장기집권용 공수처를 만든다고 억지 비판을 한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보다 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여야 각 2명과 법조계에서 추천하는 3인 포함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6명이 동의하는 인사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되어있다.따라서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또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검사,수사관등이 모두 임기제이다.평생 하는 것이 아니다.문재인정부에서 공수처장과 민변출신 검사를 임명해서 야당 탄압하여 장기집권하려고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짜뉴스이다.

게다가 국회의원등 고위공직자에 대하여서는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고 있고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다.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경우,통제장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다만 검사 판사 경찰(경무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갖고있다. 기소장바꿔치기 사건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검찰이 검사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데 공수처가 검사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없다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는 것과 다름없딘. 아울러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경간에 견제와 균형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갈등이 형성될 수도 있다.제3의 중립기관인 공수처가 이들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설계한 이유다.

한국당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공수처같은 기관은 없다고 하는데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검찰의 수십가지 권한 독점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각국의 제도는 그 나라의 독특한 경로를 갖고 발전을 하는 것이다.

한국당이 진정한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고 한다.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그런데 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겉으로는 개혁이고 속으로는 현행 유지이다. 검사와 경찰이 동시에 수사하는 경우, 검사에게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등 8가지 예외조항을 두어서 언제든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검찰개혁과 공수처설립을 반대하기 위한 억지와 분식을 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 검찰청에 한번도 다녀오지 않은 일반국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을 다녀본 극민들은 양대기관의 사법서비스에 매우 불만족해한다.국회의원들이 쉽게 접하는 민원중에 하나가 억울하다는 것이다.그래서 누구 판사,누구 검사한테 얘기해달라는 것인데 사실 나는 아무런 통로를 갖고 있지 못하다.유전무죄 무전유죄,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국민의 법감정은 광범위하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관이라는 이유로 한해 동안 남들이 평생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 20억 30억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인가.국가가 검사 판사 재직시절 밥먹여주고 월급주며 정의를 수호하라고 했으면 변호사로서 그에 맞는 삶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개업변호사로서 전관예우로 돈을 벌고나면 바로 폐업을 해버리고 로펌등으로 신장개업을 하는 이유가 세무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법무부에서 전관예우 개혁을 위해 실태조사를 해봤다고 한다.전관이 맡은 사건이 승소율이 낮은데 그 원인은 어려운 사건을 맡기 때문일 것으로 자체분석을 했다.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집행유예율이 전관변호가 높다는 것이다.그래서 돈을 5천만원 1억원씩 싸들고 오는 것이다. 검찰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는 어는 변호사가 부장검사되면 하는 일이 텔레비전 보는 것과 소송사건민원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런 공생관계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검사비리에 대한 대검찰청의 셀프감찰이 아닌 법무부의 외부감찰도 공수처도 필요한 것이다.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고 특수부를 축소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기소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경찰의 수사가 합리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지, 인권침해는 없는지 검찰이 객관적으로 기소과정에서 들여다보도록 하는 것이다.그런데 검찰이 특수부처럼 하명수사 인지수사 기획수사를 하게되면 실적과 선입관에 매몰되어 자기 검증과 통제를 못하고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게 된다.그래서 특수부사건의 무죄선고율이 다른 형사부의 경우보다 몇배나 높다.

고정두언의원의 경우도 결국 무죄로 풀려났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심적고통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당시 비슷한 경험을 했던 의원들이 불구속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 무죄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

이번에 검찰개혁안에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하게 한다든지,포토라인에 세워놓는 공개소환을 없앤 것도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이다. 도대체 포토라인에 세워놓고 심정을 말해달라, 국민들께 한 말씀해달라,혐의를 인정하는가와 같은 상투적인 질문과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이 무슨 국민의 알권리인가?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한없이 작아지고 여론재판을 통해 심신이 피로해진다.검사는 이런 증거외 수법과 심야조사 별건수사등을 통해 우월적지위에 서서 조서를 꾸민다. 피의자가 말하는 그대로 기재하지를 않고 공모하는등으로 범죄사실로 적시해나간다.나중에 조서를 확인할 때는 토씨 한두개 고쳐서 될 일이 아니다.대부분은 포기하고 조서에 날인을 하고만다.

그래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서 증거를 갖고 다투는 공판중심주의로 가야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를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와 실질화등 개혁과제는 산적해있다.

우리나라 검찰의 절대권력화의 기원을 일제에서 찾는데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전두화정권 때 까지 검찰은 국민에게는 무소불위였지만 권력 앞에서는 작아졌고 주어진 칼만 휘둘렀다. 노태우정부에서부터 검찰은 강해지기 시작했다.전두환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은 노태우는 자신의 고유한 기반을 가져야했다.그런데 군부는 온통 전두환세상이었다. 그래서 착목한 것이 검찰이었고 툭하면 사정정국이었다.

김영삼정부때도 한편에서는 문민화를 시도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적절히 사정정국을 만들었다.그러면서 검찰은 비대해지고 공룡이 되었다. 이 문제의식을 갖고 김대중정부때 부터 검찰개혁에 나섰지만 검찰의 저항에 부딪혀 한발짝 옮기기가 힘들었다.

이번에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역설적으로 검찰이 개혁이라는 항모에 동승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20년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
10월은 검찰개혁하기 좋은 계절이다.
10월의 마지막밤을 검찰개혁으로 마무리하자
IP : 59.13.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님
    '19.10.17 9:19 AM (116.126.xxx.128)

    글 잘 읽었습니다.

    공수처 걸치 이유 잘 모르시는분들께 추천합니다!

  • 2. 조국수호 검찰 개혁
    '19.10.17 9:25 AM (220.125.xxx.62)

    언론개혁
    문재인 정부 끝까지 지지합니다

  • 3. ...
    '19.10.17 9:27 AM (218.236.xxx.162)

    자세히 잘 설명해주니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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