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들은 신사적으로 해서 안되요
핸펀이시면 화면 캡쳐
PC면 키보드 우측 상단에 print-screen 눌러서 챕쳐 & 아무 소프트웨어나 열어서 저장 (word 던 ppt 건. 한번에 한번씩 되고 다시 하면 전에거 날아감)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이제 공인이 아님
공인에 대한 보도는 공적 이익으로 간주되나 개인에 대한 부분은 매우 엄격함
특히 공인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는 피의자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 없음
(미안하지만 고유정 욕하면 명예훼손 걸고 넘어질 수 있음)
이미 사패 소패 알바들 거 많이 캡쳐했구요
캡쳐하다보면 공익변호사중에 이거 하시는 분 나와요 틀림없이 아님 제 후배 로스클 나온 변호사 시켜도 되구요
검찰 알바라도 1회용. 검찰이 다 자비 배풀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자한당 말로는 사법부는 넘어갔다면서요. 나중에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