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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우선인가요?

.. 조회수 : 1,141
작성일 : 2019-10-16 09:32:00

집을 팔려고 내놨을때 매수인이 나타난 상태에서 세입자가 매수 의사를 표명하면 소유자는 누구에게 집을 팔아야하나요?

먼저 의사를 표명한 매수인이 우선권이 있죠?

저는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팔 거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글은 나중에 삭제합니다.

IP : 49.165.xxx.19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0.16 9:36 AM (115.22.xxx.148)

    계약금 넣은사람이 임자입니다..

  • 2. 저는
    '19.10.16 9:38 AM (211.212.xxx.185)

    세입자와 부동산 없이 계약했어요.
    집 상태는 세입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잔금은 지금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면 되고
    이사날짜 조율도 필요없고
    계약금 10%, 중도금 40% 입금일만 조정하면 되는거라서요.

  • 3. 로망스70
    '19.10.16 9:48 AM (180.230.xxx.87) - 삭제된댓글

    매수자가 계약금을 넣지 않은상태라면
    가계약포함
    같은 금액이라면 세입자랑 계약할거같아요
    세입자 이사언해도 되고

  • 4. ...
    '19.10.16 9:49 AM (180.230.xxx.87)

    매수자가 계약금을 넣지 않은상태라면
    가계약포함
    같은 금액이라면 세입자랑 계약할거같아요
    세입자 이사안해도 되고

  • 5. ....
    '19.10.16 9:57 AM (1.245.xxx.91)

    계약의사 표현 보다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엔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줘야겠죠.
    현실적으로도 세입자와 계약하면 수수료도 물지 않게 되니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이득입니다.

  • 6. ---
    '19.10.16 10:44 AM (220.116.xxx.233)

    계약금 걸어 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파는거야 집주인 맘 아닌가요, 누구한테 팔든.

  • 7. ....
    '19.10.16 1:51 PM (211.178.xxx.171)

    다가구주인세대 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대서 이사나가야 했어요.
    물어보기나 했으면 우리가 샀을텐데...
    집 보러 오지도 않고 팔려버렸더라구요.

    세입자는 부동산 통한 게 아니니
    가계약금 받은 게 아니면 부동산에는 매물 거두고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하세요.
    복비 안 내는 거면 그만큼 이득이고, 세입자도 자기 복비 아낄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이죠.

    가계약금이라도 받았으면 끝입니다 고민꺼리도 아닙니다. 그대로 진행...

  • 8. ....
    '19.10.16 1:54 PM (211.178.xxx.171)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서 쓰러 와서도 흥정이 안 되서 깨지는 일도 빈번해요.
    부동산에 매물 도로 걷겠다고 하시고 세입자와 계약서 쓰세요.
    등기하는 것도 세입자 몫이니까 님은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세금신고만 하면 되겠네요.

  • 9. 먼저
    '19.10.16 4:54 PM (39.7.xxx.93) - 삭제된댓글

    돈 보낸 사람이 우선 아닌가요?

    대부분 세입자에게 먼저 구매 의사를 물어봤을테고 거절 또는 시간이 지나도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부동산에 내놨을텐데 그럴땐 가계약금이든 뭐든 돈 넣고 의사표현 확실히 한 사람이 우선인거 같아요.

    저의 경우 세입자가 거절했다가 시세 알아보고 구매 의사를 밝혔는데 그 사이 가계약금을 넣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세입자도 자기가 거절한뒤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 뭐라 못하고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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