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려고 내놨을때 매수인이 나타난 상태에서 세입자가 매수 의사를 표명하면 소유자는 누구에게 집을 팔아야하나요?
먼저 의사를 표명한 매수인이 우선권이 있죠?
저는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팔 거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글은 나중에 삭제합니다.
집을 팔려고 내놨을때 매수인이 나타난 상태에서 세입자가 매수 의사를 표명하면 소유자는 누구에게 집을 팔아야하나요?
먼저 의사를 표명한 매수인이 우선권이 있죠?
저는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팔 거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글은 나중에 삭제합니다.
계약금 넣은사람이 임자입니다..
세입자와 부동산 없이 계약했어요.
집 상태는 세입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잔금은 지금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면 되고
이사날짜 조율도 필요없고
계약금 10%, 중도금 40% 입금일만 조정하면 되는거라서요.
매수자가 계약금을 넣지 않은상태라면
가계약포함
같은 금액이라면 세입자랑 계약할거같아요
세입자 이사언해도 되고
매수자가 계약금을 넣지 않은상태라면
가계약포함
같은 금액이라면 세입자랑 계약할거같아요
세입자 이사안해도 되고
계약의사 표현 보다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엔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줘야겠죠.
현실적으로도 세입자와 계약하면 수수료도 물지 않게 되니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이득입니다.
계약금 걸어 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파는거야 집주인 맘 아닌가요, 누구한테 팔든.
다가구주인세대 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대서 이사나가야 했어요.
물어보기나 했으면 우리가 샀을텐데...
집 보러 오지도 않고 팔려버렸더라구요.
세입자는 부동산 통한 게 아니니
가계약금 받은 게 아니면 부동산에는 매물 거두고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하세요.
복비 안 내는 거면 그만큼 이득이고, 세입자도 자기 복비 아낄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이죠.
가계약금이라도 받았으면 끝입니다 고민꺼리도 아닙니다. 그대로 진행...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서 쓰러 와서도 흥정이 안 되서 깨지는 일도 빈번해요.
부동산에 매물 도로 걷겠다고 하시고 세입자와 계약서 쓰세요.
등기하는 것도 세입자 몫이니까 님은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세금신고만 하면 되겠네요.
돈 보낸 사람이 우선 아닌가요?
대부분 세입자에게 먼저 구매 의사를 물어봤을테고 거절 또는 시간이 지나도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부동산에 내놨을텐데 그럴땐 가계약금이든 뭐든 돈 넣고 의사표현 확실히 한 사람이 우선인거 같아요.
저의 경우 세입자가 거절했다가 시세 알아보고 구매 의사를 밝혔는데 그 사이 가계약금을 넣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세입자도 자기가 거절한뒤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 뭐라 못하고 알았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