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사장은 어제 알릴레오를 통해 정경심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KBS 인터뷰와 관련해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KBS가 인터뷰를 망설이는 김경록씨를 설득하기 위해 본인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래도 주저하자, 동의하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이가 매체를 만나 입을 여는 순간, 때로는 그저 기자임을 밝히고 통화를 하는 순간
이미 자신의 발언이 어떤 식으로든 활용될 것임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이 동네에서는 간주합니다.
심지어 애초 인터뷰에 동의했다가 이후 당사자가 변심해 기사에 반대하는 경우조차
분쟁이 생기면 법정에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기사화한 기자의 손을, 알권리의 이름으로, 대체로 들어줍니다.
그런데 김경록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경우는 KBS가 먼저 보도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KBS는 약속을 지켰느냐?
아니죠.
실제 KBS가 보도한 내용은 김경록씨의 취지에 반하며 동시에 동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후에 김경록씨는 자신의 인터뷰를 내보내지 말것을 KBS에 강력히 요구했다는 겁니다.
KBS는 왜 그랬을까?
검찰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검찰과 한 덩어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검찰 이외에 크로스체크를 했던 제3의, 4의 소스가 있나요?
그래서 김경록씨 주장이 거짓말이라는게 명확히 드러났습니까?
검찰과는 다른 소스로 김경록씨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 존재했다면
저는 KBS편에 서겠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