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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버스 앞좌석 승객 머리에 체액뿌린 남성, 항소심 무죄 '반전'

허걱 조회수 : 4,714
작성일 : 2019-10-15 19:23:30
https://news.v.daum.net/v/20191015150747105?f=m

법원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 묻혔다고 단정 못 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IP : 117.123.xxx.155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사도
    '19.10.15 7:24 PM (211.193.xxx.134)

    한 번씩 할 것 같음

  • 2. ㅇㅇ
    '19.10.15 7:24 PM (125.138.xxx.101)

    직업이 검사거나 자한당 관계자인가 봅니다.

  • 3. ㅇㅇ
    '19.10.15 7:27 PM (110.70.xxx.70)

    50대 남자 교사가 10대 남학생 성기 털 뽑았는데도
    무죄주는 나라잖아요..
    인권의식이 정말 열악합니다..

  • 4. ㅡㅡ
    '19.10.15 7:27 PM (211.187.xxx.163)

    아침에보고 넘어이 없었어요

  • 5.
    '19.10.15 7:30 PM (223.62.xxx.38) - 삭제된댓글

    정말 끔찍

  • 6. 어휴
    '19.10.15 7:30 PM (211.117.xxx.159)

    판사지능이 의심가요.
    체액은 무신..
    대체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오는 지 신기해요.

  • 7. 증거가 아무것도
    '19.10.15 7:31 PM (218.232.xxx.179)

    없으면 당연히 무죄아닌가요 ?

    뭐라도 자그만한 증거라도 있어야 처벌하는게 상식이지요.

  • 8.
    '19.10.15 7:31 PM (211.227.xxx.151)

    이게 우리 나라 법조계다

  • 9. ..
    '19.10.15 7:32 PM (106.102.xxx.112)

    검찰개혁보다 시급한 것이 법원 개혁입니다.
    검찰은 있는대로 수사에 전념하면 되지만,
    이걸 어쩔 겁니까!
    상식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법률해석에도 편향적인 저 판사들.
    돈 전달한 놈은 구속.
    돈받아 먹은 놈은 영장기각.

  • 10. ?
    '19.10.15 7:34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제정신인가?

  • 11. 저러니
    '19.10.15 7:37 PM (119.82.xxx.50)

    백지 공소장을 승인하죠

  • 12. ...
    '19.10.15 7:37 PM (222.111.xxx.127)

    증거가 없다니, 머릿카락에 나온 체액(정액이라 못쓰고 체액이라고 쓰니, 참 애잔...)은 그럼 어디서 날아왔다나요?
    그 판사가 다른 방법으로 머리카락에 묻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제시해야지...

    이렇게 말도안되게 다 빠져나가나 봅니다.
    판결이 이따위인걸 보니 전관 변호사 썼을 거라고들 하던데...

  • 13. 어휴
    '19.10.15 7:38 PM (211.117.xxx.159)

    근데 dna검사로 그 정액이 그넘꺼라고 나왔고
    어찌됐던 앞승객머리에 뭍혔으니
    머리카락에서 그액이 나온 거겠죠
    그리고 그액이 아무때나 막 나오는 건가요?
    댓글에서도 나오듯 코나 입에서도 나오나요?
    거기다 1심에선 유죄나왔잖아요.

  • 14.
    '19.10.15 7:40 PM (211.206.xxx.180)

    거의 누구인지 동영상에 나왔는데도 신상불명의 남자라는 수준이네.

  • 15. ...
    '19.10.15 7:46 PM (125.181.xxx.240)

    미친거 아님?
    판사새끼가 변태인듯...
    아니면 판사가 야동을 너무 많이 봤나요???

  • 16. 저런
    '19.10.15 7:50 PM (220.124.xxx.36)

    판결하고 식당 움켜줬다 주장해서 실형6개월 차이는 뭔가요? 터치 안 하고 정액 뿌리면 무죄인건가요?

  • 17. 판사새 ㄲ들
    '19.10.15 7:51 PM (223.62.xxx.197)

    죄다 정신병자들인건지...

  • 18. 자기들이
    '19.10.15 7:52 PM (211.214.xxx.39)

    그러고 노니 잘못된걸 모르겠죠.

  • 19. 뭐지...
    '19.10.15 7:57 PM (93.160.xxx.130)

    dna 가 있는데 왜...무슨 질환이 있다고 해도 정액이 왜 옷 밖으로 나오나요. 바지타고 아래로 흐르지... 변호사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이건 거의 영국에서 넘어졌는데, 여자가 있어서 삽입이 되었다는 수준의 궤변

  • 20. ..
    '19.10.15 9:18 PM (116.39.xxx.162)

    저런 판사 나도 하겠다.
    체액이 저절로 가서 묻었냐?

  • 21. 어머나
    '19.10.15 9:27 PM (211.196.xxx.103)

    그럼 남자는 성기를 내놓고 다니며 뿡뿡 체액을 뿜으며 다니나?
    그게 어떻게 머리까지 올라가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버스안에서 자위하고 손바닥으로 받아 버릴때없으니 털어서
    그 여자 머리에 뿌려진거 아닌가 그런데 음란행위의 증거가 없다고 무죄???

  • 22. ㅇㅇ
    '19.10.15 9:35 PM (125.186.xxx.16)

    저 판사는 법 판독 기계이지 판사가 아니다. 저런판결은 증거위주 법조항 입력시켜 자판기로 뽑으면 나온다. 기계에 안 하고 사람이, 것도 비싼 월급 줘가며 판사가 판결하는 이유가 뭔가. 저런 판사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 23. cafelatte
    '19.10.15 10:00 PM (175.119.xxx.22)

    무슨 재채기하면 나오는 콧물이나 침도 아니고 버스에서 왜 성기를 꺼내냐고...그 자체만으로도 공연음란죄 풍기문란죄 등등 많겠다 검사 판사야

  • 24. ...
    '19.10.15 10:52 PM (58.143.xxx.210)

    미쳤구나..

  • 25. 체액은무슨
    '19.10.16 3:03 PM (175.223.xxx.83) - 삭제된댓글

    정액이라는 용어놔두고 웬 체액?
    정액이에요.정액!


    정액이라고 말합시다.
    정액이라는 말이 민망한가요?
    그럼 정액 승차권을 생각하며

  • 26. 판사가
    '19.10.16 3:32 PM (61.80.xxx.151)

    제 정신인가.
    여성의 머리에 묻어있던 체액이 이 남성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목격자가 필요하고 고의냐 아니냐가 뭇ㅡㄴ 판결의 기존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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