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국공립도서관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도 '경제상의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비품과 소모품 구입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도서판매업체로부터 충당하고 있었다.
이 기사 읽고 나니 구립도서관 소속으로 독서동아리하고있는데 지원단체가 되서 올해 처음 지원금을 받아봤는데 그게 현금으로 동아리에 지원되는게 아니라 오로지 책 구입만 할수있다고 하셔서 회원들끼리 책선정했는데 재밌는건 우리야 한권이라도 더 구입하려고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15%할인가로 되니 그 금액으로 계산했는데 도서관 담당자는 정가로 계산하라고해서 의아했었는데 의문이 풀리네요
동아리지원금인데 동아리에 직접 지원금을 줘야하지않을까싶은데 그러지도않고 그렇다고 조건으로 독서활동과 연관된 영화라던가 전시회등 그런것도 안되고 하다못해 적은 비용이지만 1년에 한번정도 작가를 초빙해서 할정도의 금액인데 그것도 안되고 온리 책 구입비 그것도 우리가 구매하면 할인받아서 더 구매할수도 있고실제로 도서관측에서도 그렇게 구매하는걸로 아는데 굳이 정가로 적어내라고 하는거 규정이 그런건가싶어 되묻지도 않았거든요 우리끼리 독서활동하는데 장소제공되는것만도 감지덕지하다 생각해서요
책선정할때도 담당 사서가 성인독서동아리인데 초등용책이라고 책선정도 관여하시던데 다른곳들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