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012/97841087/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충분히 예상됐던 당시 상황을 감안했을 때, PC와 하드디스크를 옮긴 행위는 수사 기관이 증거를 찾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증거인멸죄가 적용된다는 판단이 대다수다.
형법 제 155조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멸과 은닉은 증거를 없앴느냐 숨겼느냐 정도의 행위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숨기는 것 자체로 범행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