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딱지는 유튜브 약관에 위배된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아이콘이다. 노란딱지가 붙으면 광고로 창출되는 수익이 적거나 없어진다.
윤 의원은 이날 "노란딱지는 유튜버에게 강력한 제재로,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리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글코리아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채널 '이병태 TV'의 '조국교수 사퇴 촉구 트루스포럼 서울대 집회' 영상에 최근 노란딱지가 붙었는데, 해당 영상은 노란딱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는 이에 대해 "노란 딱지는 유튜버를 안전한 플랫폼, 광고주가 선호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라면서 "광고주 친화적 가이드라인 저촉하면 수익 창출에 제한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리 대표는 "유튜브가 성장하고 인기를 끌면서 광고주 목소리가 높아졌고, 브랜드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것에 광고를 붙이고자 하는 광고주 뜻이 노란딱지에 반영돼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윤 의원은 "광고주 친화적인 조항 주요 가이드라인 중에 '논란의 소재 및 민감한 사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면서 "보수 유튜버에 노란딱지가 붙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