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3599211
이 교수는 “유 이사장이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턱없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발탁된 민중기의 의향에 따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독립이 없다고 보아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는 여택수나 조국 동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라면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정 교수의 영장 발부 확률은 유 이사장의 글처럼 0%가 아니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