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레오에서 유시민이 컨펌한 팩트:
팩트 1. 녹취록 음성파일은 알릴레오만 가지고 있다,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건 알릴레오 제작진과 김경록씨 변호인 뿐이었다
팩트 2. 김경록씨가 어제 7시 반쯤에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갔을 때 이미 검사가 녹취록 텍스트 전문을 가지고 있었다
팩트 3. 이것을 심야쯤에 TV조선이 입수했고 기자들 사이에선 TV조선이 변호인에게서 입수했다는소문이 퍼져있었다
팩트 4. 그걸 안 유시민이 변호인한테 연락해서 녹취록에는 나의 발언 내용도 상당부분 있는데 왜 내 동의 없이 검찰이든 언론이든 외부에 제공했냐고 항의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다함
알릴레오 제작진은 TV조선이나 검찰과 거래관계가 일체 없다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TV조선이 변호인에게서 입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변호인한테서 흘러나갔을 수도 있고 검찰에서 흘러나갔을 수도 있기 때문 (김경록씨가 조사받으러 갔을 때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점)
변호인에게서 티비조선으로 나갔든 변호인에게서 검찰로 그 뒤에 언론으로 나갔든 경로는 아직 모른다
녹취록 전문을 김경록씨 변호인한테 준 이유에 대한 코멘트:
"어제" 김경록씨의 증언 취지와 다르게 방송이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녹취록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유시민이) 이에 대한 김경록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음성파일은 안 주고 한글파일만 이메일로 줬다,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릴레오 제작진과 김경록씨 변호인밖에 없다
그 외 나온 이야기:
- 어제 김경록씨가 세시간 반 조금 넘게 조사받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집에 가라그래서 집에 갔다고 함
- 한투 압수수색한 건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압수하기 위해 간 거라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 자료는 이미 예전에 다 검찰에서 가져간 것들이다, 그런데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국민과의 심리전을 하자는 건가
- 김경록씨 본인은 아침에 유시민씨한테 어제 방송 아주 좋았고 감사하다고 했다함
- 피의자의 범행부인이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같은 이치에서 피의자의 자백 또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각종 압박이나 고문 이런 것들은 문명사회에서는 사라져야 될 악습이다 (푸쉬킨의 소설에서 고문제도를 비판하는 주인공의 대사를 인용함) 범죄 입증은 증거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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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가 잘되어 있는 거 같아 퍼왔어요
출처: 더쿠 대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