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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원래 [소환]을 못시킨다던데요?

깜놀 조회수 : 875
작성일 : 2019-10-09 19:45:55
검찰은 [출석요구]만 할수 있고
법원은 [소환]을 할수 있대요
(형법인지 형사소송법인지에 똑똑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누구를 소환한다는 등 그렇게 표현하는건 아주 잘못된거라고
엊그제 국감에서 국회의원이 검사경력24년 검사장에게 막 따져물으니
맞다고.. 지금 용어를 잘못 쓰고 있다고..  그걸 바로 인정하더라고요


소환은.. 기소하여 법원으로 넘겨진 후라 좀 더 범죄자 느낌이 강하고, 매우  강제적인듯 하고
출석요구는.. 기소 결정 이전의 아직 피의자 수준이고,  좀 덜 강제적인 뉘앙스로 저는 느꼈어요

출석요구는 아마 아프면 안가도 된다거나.. 그런건가?  선택적인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누가 정확히 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
며칠전 나경원한테는 검찰이 출석요구 했던게 기억나네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도 검찰이 소환.. 어쩌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잘못 용어들을 쓰는건지..
일부러 그러는걸까요??


저한테는 소환이라는 말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져요
IP : 110.70.xxx.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ㅉ
    '19.10.9 7:48 PM (175.114.xxx.153)

    기레기들 사심이 들어가는거죠

  • 2. ...
    '19.10.9 7:50 PM (58.148.xxx.122)

    그럼 강제구인은요??

  • 3. ....
    '19.10.9 7:51 PM (1.227.xxx.251)

    공개소환, 강제소환, 비공개소환 아주 입맛에 맞게 써왔죠
    이걸 받아주는게 기레기에요
    공개소환이라고 날짜 흘리면, 청테이프ㅡ붙이고 진치고 앉아있는거요

  • 4. 출석요구
    '19.10.9 7:54 PM (61.245.xxx.88)

    에요...
    국감장에서도 확인된 거구요...

    출석요구

  • 5. 맞아요
    '19.10.9 7:55 PM (122.42.xxx.5)

    다 알면서 그렇게 조작해서 쓰고
    정경심 교수쪽이 더 범죄자의 느낌이 닜는것처럼
    뉘앙스를 만들기 위한 조작인거죠.
    다시 그렇게 쓰는 기사들 다 가짜뉴스
    보는 족족 박제해서 다 신고해야 합니다.

  • 6. ...
    '19.10.9 8:33 PM (122.45.xxx.128)

    저도 국감장에서 서울 지검장이 출석요구가 맞는 말이다고 인정하는 장면 봤습니다요. 범죄자 이미지 덫씌우는 단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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