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소환]을 할수 있대요
(형법인지 형사소송법인지에 똑똑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누구를 소환한다는 등 그렇게 표현하는건 아주 잘못된거라고
엊그제 국감에서 국회의원이 검사경력24년 검사장에게 막 따져물으니
맞다고.. 지금 용어를 잘못 쓰고 있다고.. 그걸 바로 인정하더라고요
소환은.. 기소하여 법원으로 넘겨진 후라 좀 더 범죄자 느낌이 강하고, 매우 강제적인듯 하고
출석요구는.. 기소 결정 이전의 아직 피의자 수준이고, 좀 덜 강제적인 뉘앙스로 저는 느꼈어요
출석요구는 아마 아프면 안가도 된다거나.. 그런건가? 선택적인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누가 정확히 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
며칠전 나경원한테는 검찰이 출석요구 했던게 기억나네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도 검찰이 소환.. 어쩌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잘못 용어들을 쓰는건지..
일부러 그러는걸까요??
저한테는 소환이라는 말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