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고있는 자녀이름으로 주택을 매입 할 경우( 자녀 자금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요?
이럴경우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 된다는데
아이가 모아놓은 자금도 있고 혼기가 차오니(아직 결혼말은 없어요ㅠ) 작지만 전세 안고 아파트를 미리 매입하려는 건데요
기존집을 팔려는 것은 아니고 아이가 세대분리 안되어 있음 두 집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으로 쭉 가져갈때 세금 관련이 궁금해서요
아이가 결혼을 했을때나 세대 분리가 될텐데
지금 이상황으로 쭉 가다가 이이가 자기집으로 들어가 세대분리되어서 1가구 2주택에서 각자 자연스럽게 1가구 1주택이 되는 건지요
두서 없이 여쭤서 알아 들으실지 걱정 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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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이 되는경우
세금 조회수 : 1,670
작성일 : 2019-10-07 18:54:30
IP : 218.144.xxx.25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대분리
'19.10.7 7:01 PM (182.221.xxx.183)자녀가 번 돈으로 집을 사고 스스로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세대분리가능 합니다. 그러면 각각 1가구 1주택이 되겠지요.
2. 그건
'19.10.7 7:02 PM (211.177.xxx.144)1세대 2주택 맞아요 세대분리가 안되어서 1세대니까요
양도세는 팔때가 문제니까 - 계속 쭉 가져갈때는 양도세 문제가 없죠
둘다 비싼 집이라면 종부세 문제 있을수 있겠네요
결혼해서 세대분리하면 다시 각각 1세대 1주택 되겠죠.3. 세대분리
'19.10.7 7:03 PM (182.221.xxx.183)추가로 이 경우에 자녀가 특별한 이유없이 본가에서 주로 거주하며 생활하면 인정안될 수도 있어요. 주민등록도 완전히 분리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당장 매도할 게 아니라면 천천히 세대분리 하셔도 됩니다.
4. 세금
'19.10.7 7:03 PM (218.144.xxx.251)답변감사합니다
세대 분리는 주소지 변경 해야만 하는거 아닌가요?
같이 살아도 가능 한가요5. 주소지뿐
'19.10.7 7:05 PM (182.221.xxx.183)아니라 거주지를 옮기는게 좋긴 합니다. 요즘은 교통카드 이용내역등으로 실제 어디 거주하는지 까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6. 세금
'19.10.7 7:08 PM (218.144.xxx.251)팔때가 문제인 거군요
일단은 안심해도 되겠네요
종부세는 걱정 안해도 될듯요~^^
어눌한 글에 찰떡 같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7. 회사다니면
'19.10.7 7:09 PM (106.243.xxx.140)근처 오프스텔에 전세로라도 세대분리시키세요
8. 세금
'19.10.7 7:14 PM (180.228.xxx.41) - 삭제된댓글세금 잘알아보세요
2021부터 다주택자는 집팔고
최종 1가구2년 넘어야 비과세되요9. 세금
'19.10.7 8:03 PM (218.144.xxx.251)네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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