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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은 추적이 불가하지만 차명폰은 추적이 가능하다. 당연한게 차명폰은 정상적으로 개통했기 때문이고 사용자와 개통자만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쓴다. 핸드폰을 구입하고 다른 이가 자기 명의로 구매 개통한 유심칩을 양도받으면 된다. 무척 간단하다. 명의를 '도용'해서 핸드폰을 개통하지 않았다면 합법이다.
차명폰은 혹시 모를 도감청 위험을 느낄 때 쓴다. 부정한 이들이 쓴다기 보다는 일상에서 왠지모를 꺼림칙함을 느끼면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 가능하다.
전방위 수사를 받는 정경심 입장에서 자신의 핸드폰이 도청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느꼈을 것이고 최소한 통화 내용이라도 보호할 수 있게 다른 폰을 사용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봤자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폰을 사용 중이라면 사실 의도는 꽝이 된다. 당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나 장관 폰이 도감청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을 테니까.
케이비에스는 오늘 메인뉴스에서 정경심의 차명폰 사용을 부각했다. (인터뷰이가, 자기 앞에서 정경심이 유심칩을 핸드폰에 넣는 것을 보고 차명 폰이라 단정한 내용을 기자가 받아 쓴 것도 웃기다. 왜냐면 정교수가 차명폰을 쓰려고 했다면 미리서 통화할 준비를 해놓고 사용하는게 일반적이지, 유심칩 따로, 공기계 따로 보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어찌됐든KBS는 시청자에게 불법적인 느낌을 주려는 수법을 썼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앵커멘트에서 단독이라 해놓고 비슷한 시각 통신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출고했다. KBS는 차명폰과 대포폰의 차이를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 차명폰은 추적이 가능하므로 유심칩 구매자인 '차명 당사자'가 정경심과 어떤 관계인지를 밝히는 건 식은 죽 먹기이다. 그러나 KBS는 그걸 밝히지 않았다.
기자와 데스크가 그 차이를 모를 정도로 무식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불법과 음습함을 묻히고 싶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