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시어머니 계좌를 정리하다보니
쓰지 않는 인터넷 요금이 32000원 나가고 있었고
알고보니 2012년에 이사 나오면서 해지를 안한 거였어요.
시모랑 시누랑 둘이 살았었기에
시누 이름으로 되어있었고(시누가 저런 실수를 곧잘 해요)
그래서 7년 요금 270만 원이 공중으로 날라갔네요
이런 경우 일부라도 환급받을 수는 없겠지요?
병원비도 부족한데 ㅠㅠ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시어머니 계좌를 정리하다보니
쓰지 않는 인터넷 요금이 32000원 나가고 있었고
알고보니 2012년에 이사 나오면서 해지를 안한 거였어요.
시모랑 시누랑 둘이 살았었기에
시누 이름으로 되어있었고(시누가 저런 실수를 곧잘 해요)
그래서 7년 요금 270만 원이 공중으로 날라갔네요
이런 경우 일부라도 환급받을 수는 없겠지요?
병원비도 부족한데 ㅠㅠ
해보세요 이사간 증명이랑 다 있으면 환불조금이라도ㅠ받을수 있을듯 세상에 7년씩이나 ㅠ
증명하면 환급가능해요
꼭 받으세요
방금 제가 전화통화해 봤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ㅠㅠ
저희가 이사이전 신청 안했고 중간에 확인하지 않은 건 저희 불찰이니까 불가하다고요.
ㅠㅠ
보통 몇 년 기한을 두고 계약하잖아요. 회사가 어디인가요?3년이 최대 아닌가요?계약당시 녹취록 없을까요?
이사한거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누가 돌려주나요?
저도 몇년 전에 같은 경우로 25만원 이상 생돈 나갔어요.ㅜㅜ
이것들이 기기 철거한 기록까지 있는데도 알려주지 않고
따박따박 공돈 챙기고 있었더라구요.
지금같으면 법정까지 끌고가고 싶지만 워낙 정신없는 상황이었던지라 그냥 끝낸게 억울하네요.
전 인터넷전화 월 8800원씩 10년간 내고 있었거든요.
그거 돌려받았어요.
인터넷은 7년 전쯤에 해지했는데 거기 셋트로 신청한 인터넷전화를 깜빡 잊고 해지하지 않았거든요.
인터넷 해지할때도 정말 난리쳐서 받았어요. 인터넷 회선 두개를 이중으로 설치했었거든요.
세상에 저같은 바보는 없지요.
그런데 인터넷 전화를 설치한 흔적이 없는지 아니면 그걸 철거했는지 몰라도
회사측 기사가 집에 와서 회선을 확인하고나서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돌려주지는 않아요. 정말 GRGR해야 돌려줘요.
처음엔 여자 상담원이 전화를 받고 1년치만 돌려준다고..
그래서 그거 받고 또 GRGR하면서 따지니까
남자 높은 직원이 나와서 20여만원 돌려준다고 금액을 깎고...
그래서 그만둬라 나 고소한다고 하고 전화끊었다가
1달쯤 쉬고나서 다시 전화하니까 30여만원 돌려주더라구요.
귀찮아서 그쯤에서 받았어요. 제 통신사는 **(통신사명) 윤리위원회라고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게 있는데 거기 올릴까하다가 말았어요.
올해부터 '방송통신법'에 의해 약정기간이 있어도 이사등의 이유면 해지할 수있다 입니다. 돌려 받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3년?정도가 약정기간인데 그리 오랜기간 재약정계약 통보를 해주지 않았으니 100% 통신사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