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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이 맡았던 거가대교 특혜 비리의혹 사건, 재수사할까?

조회수 : 875
작성일 : 2019-10-06 15:08:03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4122658

총 공사비 2조원 가까이 투입된 거가대교 건설공사 특혜 비리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가대교 건설공사 특혜의혹을 파해쳤던 한 인사는 23일 “검찰이 당시 사건을 재판에라도 넘겼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텐데 검찰의 기소독점이 사업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거제시민에게는 독배를 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거가대교 특혜 비리의혹 수사는 경실련이 지난 2011년 대검에 고발한 사건으로 검찰은 2년 뒤인 2013년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아온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 15명에 대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고발사건을 맡았던 인사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현 검찰총장)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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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주무관청인 경남도·부산시와 건설사의 양측 전문가들이 모여 공사대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총 공사비는 하도급비 외에 자재비, 간접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이뤄지는데 공사이윤과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차액만 갖고 사전에 확정이윤을 정해놓고 공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사업자의 손을 들었다.

이어 "공사 수주나 발주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건설사와 공무원간 유착 의혹도 물증을 확보하거나 사실로 확인된 게 없다”며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앞서 2011년 감사원은 거가대교 총공사비는 1조9831억원으로 침매터널구간의 스프링쿨러 등 설비를 누락 또는 축소하거나 부력에 대한 안전율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공사비 402억원을 차감할 요인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김 전의원은 “당시 검찰은 감사원에서 확인, 시정조치를 내렸던 402억원의 공사누락과 부실공사에 의한 착복행위도 결국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자금추적 등을 통해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가 주어진 배경, 건설사들의 특혜와 비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결탁, 그리고 부정부패를 근절해 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대검에 고발한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 이었다”고 말했다.





IP : 125.186.xxx.1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가 석열 이놈도
    '19.10.6 3:11 PM (58.231.xxx.99) - 삭제된댓글

    엄청 뒤가 구리네요.

    공수처 수사대상 1호 낙점.

  • 2.
    '19.10.6 3:14 PM (14.45.xxx.129)

    깨끗한 인간은 아니었군요
    탈탈 털면 더 나오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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