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740235219454661&id=10000404598131...
류영재 판사님의 글입니다.일독을 권합니다
본문 내용……………………………………………………………………………
재판독립을 사법부독립으로 보아 87년 사법행정까지 모든 것을 독립(이라 쓰고 대법원장 독점이라 읽는다)시켜 놨더니 사법부 스스로 독자적인 권력조직이 되어 조직의 이익과 위상강화를 위해 정권이고 정치권이고 조직에 도움된다면 가리지 않고 유착하며 내부로는 재판까지 통제하여 일으킨 사법농단을 겪으면서,
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에다 행정을 전면독점시키는 제도와 사실상 별 위력 없는 껍데기뿐인 민주적 통제의 콜라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낀 나로서는
(내가 이것때문에 3년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권한분산통제를 공부하고 있다-_-아놔)
모든 국가기관(정무직 제외)이면 다 갖고 있는 정치적중립의무를 이유로
아예 조직 자체를 독립(사실상 인사 예산 검찰 자체 독점)시켜놓고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제대로 되겠냐)를 논하자는 내용의 검찰개혁론을 보는 게
솔직히 너무 무섭다.
애초에 준사법기관/ 법률전문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한 검찰을 가진 나라들도 검찰을 사법부 산하로 두거나 행정부 산하로 두지 검찰을 독립조직으로 놓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나아가, 정부가 수사기능을 놓아버리는 경우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스스로 정체성을 사법통제 기소유지의 준사법기관이라기 보다는 수사기관으로 두고 있지 않은가. 특수부도 축소한다는 것이지 폐지하진 않겠단 입장이고, 결국 중심은 계속 (특수)수사기능에 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수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놓고 비교하면 경찰과 다를 게 별로 없는데(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기관인 셈이니까), 경찰을 독립조직으로 둔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알 수 있을 것.
나아가 인사권/예산권 모두 독립이라니.
법무부의 인사 예산 권한 행사를 적절히 견제할 장치를 만들자-가 아니라 그걸 검찰에게 독점시키잔 얘기라니.
솔까말 법원보다 더 조직독립시키잔 얘긴가-_-;;
판사로서 검찰 내부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검찰개혁안을 적극 제시할 순 없는 입장이지만, 최소한 이 조직독립론이 얼마나 위험한진 알겠다. 좀 황당하다.
검찰의 우수성과 선의를 의심치 않는다 해도 이런 제도 설계는 너무 위험하다. 칼이 위험하다고 칼이 스스로 날아다니게 칼자루를 놓고 날개를 달아선 안 된다. 칼이 위험하다면 칼자루를 쥔 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 자를 통제하는 것이 옳다.
차라리 검사동일체원칙을 완화하고 부당지시에 대한 독립된 감찰제도를 만들어 검사 개개인이 좀 더 자신의 역할에 충실토록 만드는 게 낫겠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한은 법률사안이 아니라 헌법사안이다. 헌법에 직접 규정돼 있음.
펌)현직 판사의 현재 검찰개혁론에 대한 글
맑은햇살 조회수 : 1,323
작성일 : 2019-10-03 12:19:01
IP : 175.223.xxx.1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0.3 12:21 PM (222.104.xxx.175)검찰 개혁!
2. 힘내세요
'19.10.3 12:25 PM (68.62.xxx.22)우리가 조국이다! 검찰개혁
3. 검찰개혁
'19.10.3 12:28 PM (121.153.xxx.76)검찰개혁!!!!
우리가 조국이다4. ㄹㅌ
'19.10.3 12:28 PM (175.114.xxx.153)잘 읽었습니다
5. ㄴㄷ
'19.10.3 12:32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어려운 내용 쉽게 읽히는 글 좋은 글
6. 그러니까
'19.10.3 3:24 PM (180.68.xxx.100)윤청장이 검찰쿠테타인 거 맞죠?
지가 헌법 위라고 칼자루 쥐고 설치니 무서워서 원~
그러니 서초대첩이 일어 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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