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82115201079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년전 기고한 글에서 “고등학생과 성인끼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는 “원조교제가 아닌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 간의 ‘합의 성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관계의 구체적 상황을 무시한 채 ‘보호’의 명분 아래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조선시대 춘향전에서 두 주인공은 농염한 사랑을 벌이는데, 당시 두 주인공은 ‘이팔청춘’, 즉 16세 청소년이었다”며 “전통 사회에서도 16세가 성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나이로 인식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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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춘향이 16세
ㅊㅊ 조회수 : 1,243
작성일 : 2019-10-03 05:41:28
IP : 221.132.xxx.6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벌레야.
'19.10.3 5:57 AM (109.75.xxx.44)공부하세요.
https://youtu.be/SFxb0k9yd5c2. ...
'19.10.3 6:11 AM (110.70.xxx.173) - 삭제된댓글공부하긴 뭘 공부해
남자 박근혜가 그리 좋냐3. 법무부장관
'19.10.3 6:34 AM (221.132.xxx.60) - 삭제된댓글조국 장관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에 대한 법률개정 의견'의 위험성
4. 법무부장관
'19.10.3 6:35 AM (221.132.xxx.60)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5932
5. 원래
'19.10.3 7:49 AM (211.187.xxx.163)보통 사고방식은 아니었군요
6. ..
'19.10.3 7:55 AM (58.120.xxx.165)겉멋만 잔뜩 든거죠. 저런게 무슨 깨인 사고인 줄 알고.
7. 역겨워요
'19.10.3 9:15 AM (117.111.xxx.243)지 로망인가 그런 법안을 어찌...
8. 자식들이
'19.10.3 9:25 AM (222.239.xxx.114) - 삭제된댓글그렇게 사나보죠.
부모가 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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