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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이런경우 알고잇으신분 계신지요???

장애 조회수 : 2,209
작성일 : 2019-10-02 18:35:31
언니가 정신장애2급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부천에서 30월세로 살고 잇다가 부모님중 아빠가 얼마전돌아가시고 엄마는 몸이아파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시고 몸이 마비되셔서 언니를 케어할 사람이 오빠가 잇긴하지만 동생인제가 케어해야할 상황인데
동생인 저는 일산에 전세로살고잇으며 남편과는 이혼한상태인데
언니를 전세인 내집에 같이 살경우 기초생활수급에 변동이생기는지 알고싶어요
언니를 그냥 부천에 따로 방에 얻어져서 살게 해야되는지
일산인 동생집에 와서 같이 살아도 기초샹활수급에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계신 사회복지관련분이 계시는지 도움 받고싶어 글 썻어요
알고계신분계시면 알려주세요 ~~
IP : 223.62.xxx.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0.2 6:47 PM (211.244.xxx.149) - 삭제된댓글

    주민센터 복지과에 물어보세요
    섣불리 잘못 알았다간 피해 볼 수도 있으니

  • 2. .....
    '19.10.2 6:47 PM (114.129.xxx.194)

    그런 경우를 위해 '장애인 별도가구 특례'라는 재도가 있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별도 가구로 취급해서 수급비를 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원글님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담당(기초수급)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장애인 별도가구 특례'가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담당이 '장애인 별도가구 특례'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만약 그런 제도를 모른다고 하면 구청에 물어봐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장애2급이면 장애인연금은 받고 있는 거죠?
    만약 안받고 있으면 그것도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하세요

  • 3.
    '19.10.2 6:49 PM (14.43.xxx.72)

    같은 주소에 세대를 동거인으로 합치지 마시고 언니 단독세대로 전입하세요
    그리고 동생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놓는 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 4. 직계 1촌만
    '19.10.2 6:51 PM (182.215.xxx.131)

    부양의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부모나 자녀만 서로 부양의무자가 될수 있죠. 형제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단독세대로 전입하고 계약서를 무상임대로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그래도 확실하게 주민센터 혹은 129 로 전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5. 원글
    '19.10.2 6:54 PM (223.38.xxx.32)

    언니가 장애인연금은 받고잇어요
    제가 올해 이혼한상태를 주변에 알리지못해
    저까지 이혼한상황을 말하기가 ㅠㅠㅠ
    언니가 살고잇는 동사무소에 제가 이혼한상태인거를 말해야되는게 ㅠㅠㅠ 이렇게 글로 쓰는거거든요
    우선 장애인 별도가구 특례알아봐야겟네요

  • 6.
    '19.10.2 6:58 PM (175.194.xxx.84) - 삭제된댓글

    윗분 말씀이 맞아요
    별도가구보장은 만 30세 이상 성인을 단독으로 쏙 뽑아 보장해주는제도입니다
    원글님 소득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무료임대 확인서 작성해서 원글님집으로 단독으로 이사시켜
    돌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원글님 집에 하루에 몇시간씩 와서 돌봐주실수 있어요
    수급자ㆍ차상위면면 본인부담금 2만원이면 됩니다
    지금 복지는 독거상태일때 시설입소를 하지 않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면서 다른 가족의 복지까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7. ..
    '19.10.2 7:31 PM (211.224.xxx.157)

    영구임대주택? 그런데 알아보세요. 제가 듣기론 보증금 몇백에 월세 5만원인가 얼마로 30년간인가 살 수 있다던데요. 장애인이고 기초수급자면 가능할것 같아요. 그런데는 오히려 보호가 필요한 분들 모여살아서 그 안에 식당같은게 있어서 거기서 하루 한끼 해결하게 해주는데도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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