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초생활수급자이런경우 알고잇으신분 계신지요???

장애 조회수 : 2,194
작성일 : 2019-10-02 18:35:31
언니가 정신장애2급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부천에서 30월세로 살고 잇다가 부모님중 아빠가 얼마전돌아가시고 엄마는 몸이아파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시고 몸이 마비되셔서 언니를 케어할 사람이 오빠가 잇긴하지만 동생인제가 케어해야할 상황인데
동생인 저는 일산에 전세로살고잇으며 남편과는 이혼한상태인데
언니를 전세인 내집에 같이 살경우 기초생활수급에 변동이생기는지 알고싶어요
언니를 그냥 부천에 따로 방에 얻어져서 살게 해야되는지
일산인 동생집에 와서 같이 살아도 기초샹활수급에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계신 사회복지관련분이 계시는지 도움 받고싶어 글 썻어요
알고계신분계시면 알려주세요 ~~
IP : 223.62.xxx.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0.2 6:47 PM (211.244.xxx.149) - 삭제된댓글

    주민센터 복지과에 물어보세요
    섣불리 잘못 알았다간 피해 볼 수도 있으니

  • 2. .....
    '19.10.2 6:47 PM (114.129.xxx.194)

    그런 경우를 위해 '장애인 별도가구 특례'라는 재도가 있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별도 가구로 취급해서 수급비를 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원글님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담당(기초수급)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장애인 별도가구 특례'가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담당이 '장애인 별도가구 특례'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만약 그런 제도를 모른다고 하면 구청에 물어봐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장애2급이면 장애인연금은 받고 있는 거죠?
    만약 안받고 있으면 그것도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하세요

  • 3.
    '19.10.2 6:49 PM (14.43.xxx.72)

    같은 주소에 세대를 동거인으로 합치지 마시고 언니 단독세대로 전입하세요
    그리고 동생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놓는 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 4. 직계 1촌만
    '19.10.2 6:51 PM (182.215.xxx.131)

    부양의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부모나 자녀만 서로 부양의무자가 될수 있죠. 형제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단독세대로 전입하고 계약서를 무상임대로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그래도 확실하게 주민센터 혹은 129 로 전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5. 원글
    '19.10.2 6:54 PM (223.38.xxx.32)

    언니가 장애인연금은 받고잇어요
    제가 올해 이혼한상태를 주변에 알리지못해
    저까지 이혼한상황을 말하기가 ㅠㅠㅠ
    언니가 살고잇는 동사무소에 제가 이혼한상태인거를 말해야되는게 ㅠㅠㅠ 이렇게 글로 쓰는거거든요
    우선 장애인 별도가구 특례알아봐야겟네요

  • 6.
    '19.10.2 6:58 PM (175.194.xxx.84) - 삭제된댓글

    윗분 말씀이 맞아요
    별도가구보장은 만 30세 이상 성인을 단독으로 쏙 뽑아 보장해주는제도입니다
    원글님 소득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무료임대 확인서 작성해서 원글님집으로 단독으로 이사시켜
    돌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원글님 집에 하루에 몇시간씩 와서 돌봐주실수 있어요
    수급자ㆍ차상위면면 본인부담금 2만원이면 됩니다
    지금 복지는 독거상태일때 시설입소를 하지 않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면서 다른 가족의 복지까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7. ..
    '19.10.2 7:31 PM (211.224.xxx.157)

    영구임대주택? 그런데 알아보세요. 제가 듣기론 보증금 몇백에 월세 5만원인가 얼마로 30년간인가 살 수 있다던데요. 장애인이고 기초수급자면 가능할것 같아요. 그런데는 오히려 보호가 필요한 분들 모여살아서 그 안에 식당같은게 있어서 거기서 하루 한끼 해결하게 해주는데도 있다고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7590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3 개천절 2019/10/03 1,226
987589 나경원 딸에게 임원직 세습? '스페셜올림픽' 사유화 의혹 왜 나.. 12 검찰자한당내.. 2019/10/03 1,484
987588 알바 아닌 여러분, 조국 장관의 잘못이 뭡니까? 49 .... 2019/10/03 1,740
987587 안면 떨림 9 ㅡㅡ 2019/10/03 1,383
987586 새집들어가는데 lg디오스광파오븐 쓸만한가요? 5 .. 2019/10/03 1,127
987585 오늘 집회 주최하는 전모 목사로 말할거 같으면 16 .... 2019/10/03 1,519
987584 자한당 지지자들 질문요 2 ... 2019/10/03 461
987583 부모님 싱글 침대 추천부탁드립니다. 4 침대 2019/10/03 1,464
987582 정경심교수에게 은총과 자비를 15 lsr60 2019/10/03 1,255
987581 술 마신 다음날은 기분이 별로예요 7 ㅇㅇㅇ 2019/10/03 1,096
987580 눈동자가 튀어나왔는데 굴리고 콧구멍이 들리고 입끝이 쳐지고 8 관상 2019/10/03 1,129
987579 왜 알바 660원인지 알았어요... 26 늦었지만 2019/10/03 1,725
987578 펌)메두사와 검찰- 이연주변호사(전 검사) 2 촛불시민=페.. 2019/10/03 652
987577 난화분 지금 분갈이해도 되나요 1 소소한일상 2019/10/03 1,150
987576 카스테라 좋아하세요? 7 소호 2019/10/03 1,896
987575 "서명도 안 한 내 이름이 왜 거기서?" 조국.. 4 .... 2019/10/03 1,982
987574 참 이상합니다.도데체 왜 속을까요. 31 왜속을까 2019/10/03 2,878
987573 교회차들 많이 올라가네요 23 고속도로 2019/10/03 3,072
987572 또 빼준 재벌 증인..국감장 대신 '골프장'서 목격 3 ㅇㅇㅇ 2019/10/03 659
987571 컴 자판 글씨가 안써지는데 왜그럴까요? 4 ... 2019/10/03 974
987570 패쓰))반론할 지능은 안되고, 660알바타령말고 아는게 없는 조.. 5 우파루저 2019/10/03 399
987569 달리는 조사관 재밌어요. 1 .. 2019/10/03 607
987568 반론할 지능은 안되고, 660알바타령말고 아는게 없는 조국알바들.. 13 좌파루저 2019/10/03 716
987567 검찰 조국장관집 압수수색 또다른 이유 10 ㅇㅇㅇ 2019/10/03 2,253
987566 박사모까지 출몰하니 현타오네요 4 .... 2019/10/03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