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02161109137?f=m
우냐?
어쩌라고?
위조가 확실해서 기소한거 아니었어?
뭘 새삼 또 입을 터는겨?
檢 '정경심, 표창장 위조시점·목적 짐작될 정도로 특정돼'
ㅋㅋㅋㅋㅋ 조회수 : 2,047
작성일 : 2019-10-02 18:02:15
IP : 114.129.xxx.19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9.10.2 6:03 PM (175.205.xxx.61)PD수첩에서 털리니까 이런 허접한 변명이나 흘리나봐요.
2. ㅇㅇ
'19.10.2 6:03 PM (110.70.xxx.182)개병신 개검 ㅋㅋㅋㅋㅋ
3. 뭐래
'19.10.2 6:07 PM (59.15.xxx.109)아오~~ 진짜 언제까지 질질 흘리고 다닐래?
수사는 언제 끝내냐고?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ㅠ.ㅠ
언플만 잘하는 개검들..4. 음
'19.10.2 6:10 PM (1.230.xxx.9)이미 양치기 소년~
5. ...
'19.10.2 6:11 PM (61.72.xxx.45)뭘해도 못믿겠다
6. ....
'19.10.2 6:13 PM (182.209.xxx.180)얘들 포기를 모르네
7. 알았어요
'19.10.2 6:20 PM (39.7.xxx.36) - 삭제된댓글됐고
얼론에 말하지 말고 재판정에서 말하세요8. anes
'19.10.2 6:21 PM (180.191.xxx.226)검찰 새대가리 위에 국민들 머리있다
어줍잖은 걸로 갈라치기 하지마라
머리 좋은 국민들 기분 많이 나쁘다9. 지겹다
'19.10.2 6:29 PM (175.115.xxx.138) - 삭제된댓글국민들도 지겹다. 그만좀 하고 일좀 하지
10. 음
'19.10.2 6:34 PM (121.128.xxx.143)기소 당시 공소장에 쓰여진 것에 대한 증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같이 위조한 사람, 원본)
공문서 위조로 볼 수도 있음.
공소장 변경은 같은 사항, 같은 날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변경이 되는데 완전히 다른 사항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 불가.
기소 후 법원에 넘어가기 때문에 기소 후 압수수색은 불법 임.11. 1222
'19.10.2 8:37 PM (14.40.xxx.77)이제 누가 니네들 말을 믿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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