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욕하다가 정경심 무한 쉴드 치는 분들은 꼭 읽어 보시길.
82에서도 학교에 컴퓨터 가지러 원주까지 가주고 집에 가서 하드디스크 띠어서 보관해 주고 식재료까지 사다 날랐다는 점에서 갑질논란이 일었는데
무한 쉴드치는 조국의 광신도들이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도리어
니가 VVIP대우를 안 받아봐서 그렇다, 너같은게 언제 받아 봤겠냐며 무한 쉴드 쳤었지요.
가사 도우미나 육아 도우미 갑질 논란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 보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이유
물론 정 교수의 혐의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때 조현아 씨의 혐의가 그랬듯이 아직 법원을 통해 유죄로 확정된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 도덕적 문제가 있더라도 법리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표창장 위조 혐의' 정도에 불과하거나, 다른 사건에 비춰봐서 별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특히 정 교수가 검찰 수사에 공식적·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무부 장관의 아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절차의 평등과 관련해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얼마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직원 여러 명을 구속했습니다. 아래로는 말단 대리부터 위로는 부사장까지 직급도 다양했습니다.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혐의가 바로 지금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중 하나인 증거인멸죄(교사)입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수사하는 방식이 모두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착수 시점이나 수사 인력의 적정성 여부도 시간을 두고 찬찬히 따져볼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가 별거 아니라거나, 중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이야기입니다